아래 글은 간통죄가 위헌으로 결정되기 이전에 작성한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간통으로 인해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직 간통과 이혼사유를 혼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통죄 위헌 판결과 무관하게, 간통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부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에 유의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는 형사범죄이므로 그 입증의 정도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이혼 사건의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정교에 대한 의심이 들면 그것으로 이혼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사건은 간통까지 나가지는 아니하였으나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된 사건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09년 혼인하고 호주에서 거주
- 피고는 2012. 10.경부터 동업으로 가라오케 영업을 하면서 가계소득
- 피고는 평소 가라오케 여직원들을 관리한다는 이유로 2개 이상의 휴대폰을 소지 하며 다른 여성들과 잦은 연락
- 원고는 피고의 휴대폰에서 다른 여성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을 발견하고 피고와 자주 다툼
- 한번은 원고가 피고의 휴대폰에서 피고와 다른 여성이 같이 찍은 성관계동영상을 발견 하여 피고에게 이를 따졌더니 피고는 ‘결혼 전에 찍은 것’이라고 대답
- 원고는 2012. 10.경 한국을 방문하고 호주로 돌아왔는데 긴 머리카락을 다수 발견하였고 하루는 피고의 속옷에서 빨간색 긴 머리카락을 발견
- 원고는 2013. 8.경 피고의 휴대폰 뒷면에 다른 여성과 함께 찍은 스티커 사진이 붙어있었음. 그 이후로 별거
- 원고가 집을 나간 후 어떤 여성이 원‧피고의 호주 아파트에 머무는 것을 공동세입자 A가 목격
- 원고의 주변사람들 또한 피고가 어떤 여성과 차를 마시고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수차례 목격
- A는 2013. 10.경 호주 아파트에서 어떤 여성의 휴대폰을 발견하여 이를 원고에게 보내주었는데, 위 휴대폰의 초기화면에는 피고와 함께 스티커 사진을 찍은 여성 사진이 저장
법원의 판단
민법상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의 판단 기준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이에 포함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는 부정한 행위자
피고는 혼인기간 동안 일을 핑계로 여러 여성들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른 여성과 함께 찍은 성관계동영상을 휴대폰에 보관하여 두고 집 안이나 속옷에서 여자의 머리카락이 발견되는 등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행동을 지속하였고, 다른 여성과 함께 스티커 사진을 찍은 일로 원고와 다투었음에도 원고가 집을 나간 후 해당 여성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혼인기 간 동안 여러 여성들과 수차례에 걸쳐 단순한 고용관계 내지 친분관계를 넘어서는 정교관계를 맺었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비록 다른 여성들과 간통에 나아갔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의 행동이 원고에 대한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평가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