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산분할

정당한 권리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협의이혼 재산분할 이행은 이혼 신고 이전에 완료하는 것이 유리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있어서 주의할 점은, 분할에 관하여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가급적 이혼 신고서를 제출하기 전에 그 이행을 완료해야 불필요한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 금전인 경우에는 은행이체, 부동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관련 서류를 받아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만약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을 상대방이 협조해 주지 않는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 소송은 재산분할 심판이 아니라 민사상 이행청구입니다. 관할 역시 가정법원이 아니라 민사법원에 제기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 재산분할 심판 주의점 : 2년 이내

재산에 관하여 원만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이혼에 관하여만 합의를 하고(물론 양육권과 양육비도 같이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 된 뒤에 재판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혹은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다가, 재판 중에 이혼에 관하여 떼어놓고 먼저 재판상 합의로 처리하는 것도 실무상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아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민법에서 정한 재산분할 기간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합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이혼을 먼저 확정짓는 경우에는 2년이라는 기간은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상대방이 재산을 숨기고 있어서 발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린 경우에도, 2년이 지나면 분할 할 수 없습니다. 

위 2년의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제척기간”은 그 기간을 지킨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 무조건 지켜져야 하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이혼 재산분할 특화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이혼 재산분할 특화

협의이혼 재산분할 심판 도중 새로운 재산 발견하면

아래 사안은 재판 도중에 상대방 명의 재산을 새롭게 찾았는데, 그 찾은 시점이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났으므로 분할 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재산분할 청구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관계

① 2014. 10. 협의이혼

② 2015.18. 재산분할 심판청구 제기

③ 2016. 12. 새롭게 찾은 재산에 대하여 분할대상 재산으로 추가하고 청구취지 확장

청구취지 변경 시 협의이혼 재산분할 청구권 제척기간 도과

법원은 새롭게 찾은 재산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일부 각하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미 재산분할 재판이 확정된 뒤 추가재산 발견된 경우에도 2년 이내

협의이혼 재산분할 심판을 마친 경우에도, 나중에 새로운 재산을 찾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다시 협의이혼 재산분할 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그 기간이 지나면 재산분할이 불가능합니다.

관련판례 : 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이혼시 재산분할 제척기간 2년 준수의 원칙과 예외

By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 2월 15, 2023
이혼 시 재산분할

이혼 후 재산분할 기간은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고 그 기간 내 재산분할 대상 재산까지 모두 특정해야 합니다. 다만 상대방 입장에서 방어할 때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 더 읽기]

청구 상대방이 하는 주장은 2년 지나도 가능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청구인 소유 재산에 대해서 2년이라는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판결입니다.

사실관계

① '2018.7.5. 부인 →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제1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이혼 인용, 재산분할은 기각. 기각 사유는 부인 명의로 된 재산이 남편의 몫 초과

② ‘2020. 6. 17. 남편 → 부인 상대로, 위 소송에서 부인의 초과보유재산으로 인정된 액수를 분할대상 재산으로 하여 제2 재산분할 청구함.

③ ‘2020. 12. 1. 제2 재산분할 청구에서 부인이 답변하면서 ‘제1 재산분할 청구에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던 남편의 퇴직수당이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

방어하는 입장(=상대방)에서는 2년 지나도 권리주장 가능

법원은 제2 재산분할 청구 사건에서, 부인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비록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청구하는 입장이 아니라 방어하는 상대방으로서는 권리 주장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법원이 든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 민법이 제한하는 것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한정됨
  • 상대방의 지위에서, 청구인의 적극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는 것은 방어방법을 행사하는 것에 불과하고 청구하는 것과 동일하지 않음
  • 상대방의 지위에서,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주장하는 것은 재산분할의 대상 확정에 관한 법원의 직권 판단을 구하는 것에 불과 (이른바 ‘직권탐지주의’)
  • 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음 : 재산분할 제척기간 도과가 임박한 시점에 청구인이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분할대상 재산을 선별하여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관련 판결 : 대법원 2022. 11. 10.자 2021스766 결정

마치며

이혼 절차를 협의이혼으로 마치고, 협의이혼 재산분할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재산 명의가 재산분할 청구인 명의로 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재산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경우여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재산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부터 마치고 재산분할 심판을 나중에 하는 경우, 소송 중에 새로운 재산을 찾아냈다고 하더라도 이혼 시점으로부터 2년이 지나면 그 재산에 대해서는 분할받지 못하게 됩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다행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위치

인천가정법원 맞은편 (1분거리)

이혼변호사

법률 상담

032-715-9480 

법률사무소 다행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