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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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 공개변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퇴직연금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할 것인지 다시 한번 판단할 것 같습니다.
(추가 : 대법원에서 퇴직연금 등도 재산분할을 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3. 5. 15. 선고 2012드합4060 판결 사건은 하급심 판결이기는 하나 퇴직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한 사건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의 입장은 퇴직연금에 대하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는데, 이에 반기를 든 것이지요. 원피고는 모두 교사였는데, 피고는 육아를 위해 퇴직을 하였고 원고는 계속 근무하여 현재 월 2,822,220원의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퇴직연금을 제외하고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이 9억 원 가까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궁여지책으로 퇴직연금을 분할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퇴직연금을 분할대상으로 취급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입니다.
이 판결이 퇴직연금도 분할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한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해가 잘 되네요.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