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 동안 별거한 부부, 재산분할은?

본 사안에서는 당사자간에 별거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분할대상재산의 산정 기준과 당사자간의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할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면서 모은 재산은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이 혼인 전 재산을 취득하였고 혼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별거를 하게 된 경우라면 어떨까요?

사실관계

원고(여)와 피고(남)는 1962년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자녀 2명을 두고 있습니다. 혼인 후 피고는 군대에 입대하였다가 제대 후 제3자를 만나 동거하면서 자녀를 두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와 별거 상태로 홀로 자녀를 양육하였습니다.

당사자들이 별거하며 지내는 동안, 피고가 원고에게 양육비 등을 지급한 사정은 없었습니다. 다만 원고는 피고가 혼인 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관리하고 이를 경작하면서 생활하였고 재산세도 직접 납부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이혼, 위자료, 과거 양육비 청구와 더불어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는 별거 기간 동안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토지를 피고에게 반환하라는 청구를 하였습니다.

별거 재산분할

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4566 판결

본 사안에서는 당사자간에 별거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분할대상재산의 산정 기준과 당사자간의 기여도를 어떻게 인정해야 할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도 분할대상 재산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의 비율은,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 및 경제력,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혼인 파탄의 경위, 분할대상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당사자들의 기여 정도, 기타 제반 사정, 특히 피고가 혼인전 취득한 재산이라는 점과 동시에 혼인 이후 원고가 이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하고 경작 관리하였다는 점은 인정하나 위 재산의 유지 및 감소 방지 내지 증식에 협력한 정도가 실질적으로는 크지 않다는 점에서 원고와 피고의 비율을 20;80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원고가 피고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토지 가운데 일부는 공공용지 협의취득되거나 자녀에게 증여되는 등으로 소송 전에 처분되었거다 각 부동산의 처분대가를 현재까지 보유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 점에서 피고의 토지 반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물론, 피고가 아내 아닌 다른 여자와 가정을 꾸리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하여 원고가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였다는 점에서 위자료 청구와 과거 양육비 부분의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별거 중이라도 재산의 유지에 기여

재산분할에서는 혼인 기간이 오래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동거하였던 기간을 중요시하고 별거한 기간이 긴 사안에서는 기여도가 잘 인정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본 사안에서처럼 가족의 부양이나 자녀의 양육 등으로 간접적으로 재산의 유지나 증가에 기여했다면, 부부가 별거 기간이 오래되었거나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 청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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