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비율이 문제된 사건

재산분할에서 금융재산은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처가 분명치 않은 것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별거기간 동안의 연금은 분할대상으로 하되 분할비율을 다르게 인정하였습니다.

재산분할에서, 금융재산 및 별거기간 동안의 연금에 대해서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금융재산은 혼인파탄시점을 기준으로 하되, 소비처가 분명치 않은 것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고, 별거기간 동안의 연금은 분할대상으로 하되 분할비율을 다르게 인정하였습니다.

대구가정법원 판결 2017. 3. 17. 선고 2015드단107191(본소) 판결

사실관계

  • 원피고는 1998. 1. 혼인신고
  • 피고는 1980년경부터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2008. 2.경 퇴직, 퇴직후 원피고는 자주 다툼
  • 원고는, 피고가 어떤 여자로부터 “여보 피곤하죠. 오 늘 고마워요. 사랑해요.”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을 확인하였고, 피고가 어떤 여자와 등산을 가는 것을 발견하였고, 원고와 그 여자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이 과정에서 원고가 2주 상해 입음

위자료

  • 피고가 원고에게 1,500만 원 지급 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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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 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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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재산분할의 기준시점

  • 원칙은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 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제외
  • 금융자산의 경우에는 잔액의 변동이 심하므로, 소제기일을 이준, 그 이후의 입출금 거래 내역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이 없으면 잔액을 그대로 보유한 것으로 추정

원고가 전남편으로 받은 부동산

  • 원고는 A부동산을 전남편으로부터 위자료 내지 재산분할로 받은 원고의 특유재산이며, 사실상 자녀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와 혼인한 후 소득활동을 하였으므로 위 부동산 유지에 기여있다고 봄
  • 원고는, 자녀로부터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3,000만 원 받고, 자녀가 수리비로 2,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증거 없으므로 인정 안됨(임차인으로 보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 원고의 자녀가 수리비로 지출한 것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피고가 소제기 이후부터 변론종결일까지 수령한 퇴직연금

  • 공무원 퇴직연금에는 사회보장적 급여로서의 성격 외에 임금의 후불적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재
  • 혼인기간 중의 근무 에 대하여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인정되는 이상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 중 적어도 그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임
  • 피고가 위 기간 동안 39,003,300원 수령한 것으로 보임
  • 피고의 재직기간이 28년인데 그 중 원고와의 혼인기간은 10년이어서 그 혼인기간이 피고의 전체 재직기간의 35% 정도에 그치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피고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

피고가 이 판결 확정 이후부터 사망할때까지 받은 퇴직연금

권리는 인정되나, 별도로 정할 필요 없으므로 판단하지 아니함

  • 공무원연금공단에 대한 별도의 청구를 통하여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 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함

분할비율

  • 원고 50%, 피고 50%

사견

분할비율을 1:1로 인정하긴 했지만, 형식적으로 균분한 것이 아니라 부동산에 있어서는 원고에게 유리하게, 연금에 있어서는 피고에게 유리하게 고려하여 공평함을 도모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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