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 청산조항에 따라 연금분할을 포기했다고 판단한 사안

이혼 재산분할이 조정으로 종결되면서 청산조항이 포함되었는데 이에 따라 연금분할을 포기했다고 판결한 사안입니다.

이혼 재산분할 소송이 진행되다가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 통상적으로 ’나머지 청구는 포기한다’는 취지의 청산조항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청산조항으로 인해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 불측의 손해를 입을 수 있는데, 대법원은 연금분할에 대해 이러한 청산조항이 있어도 이를 포기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해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 하단의 링크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래 판결에서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 중에 연금에 대한 분할이 고려되었으므로 위 청산조항이 효력이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증거방법을 통해 그 액수를 확인하였고, 조정과정에서도 이를 고려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3. 11. 30. 선고 2022두62284 판결 분할연금 · 일시금 지급 선청구 승인처분 취소

사실 관계

  • 1993년 4월경 부부 혼인, 2017. 3. 23. 이혼 소송

  • 이혼 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공무원인 배우자의 예상퇴직 급여액 파악

이혼 재산분할 퇴직금 확인

  • 그 중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급여액을 공무원인 배우자의 적극재산에 포함하여 재산분할 청구 (= 아파트 중 1/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억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청구)

이혼 재산분할 청구취지

  • 이혼소송 진행 중 조정으로 종결. 조정내용은 아파트 중 1/2지분, 다른 토지 소유권 이전받는 내용

이혼 재산분할 조정 내용

  • 조정조서에 ’소외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조항 포함

  • 상대방 배우자는 위 조정 이후 공무원연금공단에 분할연금 · 일시금 지급 선청구

  •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승인하는 결정하고 공무원인 배우자에게 통보

원심 판단

원심은 조정조서에 ’소외인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비율이 따로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공단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포기한다는 조항을 ‘포기조항’, ‘청산조항’ 등이라고 하고, 실무에서 종종 문제되고 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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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단

공무원연금법상 연금분할 원칙

다음과 같은 경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① 혼인기간 5년 이상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
②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③ 65세가 되었을 것
위 요건 모두 충족되면 생존하는 동안 상대방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율은 균등액(1/2)으로 나눕니다.

예외

이혼 재산분할 소송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란

  •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합의
  •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한 내용(판결문 등 재판서에 명시적인 기재)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불리한 내용 쉽게 단정하지 않아야

  • 협의서나 재판서에 퇴직연금의 분할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됨

이혼 재산분할 연금

명시되지 않아도 이혼 재산분할 재판 과정 등에서 고려되었다면 청산조항 효력 발생

다음 경우에는 연금분할에 대하여 재판서에 명시적인 기재가 없어도, 청산조항이나 포기조항이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 이혼배우자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상대방의 퇴직연금 내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이를 상대방의 적극재산에 포함하고, – 상대방의 퇴직연금의 존부, 추정액 등이 협의 내지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재산분할절차에서 충분히 고려된 사정이 확인된다면,

위와 같은 경우 퇴직연금이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액 내지조정액의 결정 등에 반영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입니다.

일부에 대해서만 협의할 수도 있어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절차에서 협의 내지 조정으로 퇴직연금 중 일부에 대한 분할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 분할대상으로 삼은 퇴직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이혼 재산분할 소송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균등하게 나누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중 공제일시금 퇴직수당 액수는 재산분할표에 반영이 되어 있는 반면 – 재직기간 1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 10년에 해당하는 퇴직연금 부분에 한정하여 분할연금 신청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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