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덜컥 사망해버렸습니다. 1심에서 이혼한다는 판결이 난 뒤였는데, 부인쪽이 위자료 액수가 적다며 항소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상속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목차
사실관계
- 피고와 망인 A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
- 이 사건의 원고는 망인 A의 딸(상속권이 부존재한다는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 피고는 망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가출하고 이혼소송 제기함
- 2013년 8월에 피고와 망인 A가 이혼한다는 판결 선고
- 이에 피고는 위자료 청구부분에 관하여 항소
- 항소심 계속 중 2013년 9월 망인이 사망
- 피고는 망인이 사망한 뒤 소 취하
원고(망인의 딸)의 주장
- 1심에서 이혼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승소하였으니까 항소가 된 것은 위자료 부분에 국한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1심 판결로 인해 이혼이 이미 된 것이라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