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자 귀책사유로 기각된 사안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지만, 파탄에 대하여 책임있는 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판결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까지 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없습니다.

부부의 혼인관계가 파탄났다고 보이지만, 이혼을 청구한 쪽에 그 책임이 있으므로 이혼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입니다.

(부산지방법원 2017. 6. 22. 선고 2016드단11000 판결)

사실 관계

혼인관계 파탄되었다고 볼만한 사정

  • 원고(남편) 피고(아내)는 1981. 9. 혼인신고, 자녀 2명
  • 혼인기간 중 피고는 시댁 방문 횟수나 연락이 줄어들고 시댁과의 관계가 소홀해짐. 그 원인은 원고 및 시어머니와의 갈등
  • 부부는 원고의 여자문제로 갈등 겪던 중 2014. 11.경 협의이혼 신청.
  • 원고는 협의이혼 조건으로 2014. 11. 아파트를 피고에게 증여해 줌
  • 피고는 협의이혼 신고일에 불출석
  • 원피고는 2015. 10.이후 별거
  • 원피고는 별거 후 별다른 노력 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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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혼인파탄에 대한 귀책사유

  • 원고는 혼인 초기부터 폭행, 폭언,
  • 원고는 10년 전 다른 여자와 부적절한 행동으로 피고와 큰 갈등
  • 원고는 2016. 7.경 자동차 매수하면서 다른 여자와 공유로 등록하고, 이 여와와 수시로 만나고, ‘여보’라고 지칭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

이혼 청구 기각

  • 원피고의 혼인관계는 근본적으로 원고의 폭언, 폭행, 부적절한 여자문제 등으로 인하여 파탄
  • 피고가 단순히 오기나 보복적 감정만으로 원고의 이혼청구에 불응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함

사견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났지만, 파탄에 대하여 책임있는 배우자에게는 이혼 청구권이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한 판결입니다. 원고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이혼해주겠다고 해서 재산분할까지 해주었는데 상대방이 태도를 바꾸어 이혼청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협의를 통한 이혼은 협의이혼 확인 시점(신청시점으로부터 3개월 뒤) 안에 태도를 바꾸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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