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대세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초 작성일(Created): 마지막 수정일(Last Updated):
형사사건에서 구속된 피의자의 배우자가 사무실을 방문해서 형사사건을 선임할 때가 가장 마음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도 배우자가 바깥에서 열심히 도와주니, 안에 있는 사람은 한결 마음이 놓일 것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에 가 있으면 가정 생활이 제대로 될 리가 없습니다. 아래 사건은 범죄를 저지른 배우자의 책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일을 하다가 본의 아니게 형사사건에 휘말린 경우에도, 가정 생활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구속된 배우자에게 책임을 무조건 인정할 수는 없겠지요. 아래 사건에서는 그 이후 폭행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범죄를 저질러 수감됨으로써 가족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부인에게 폭력을 행사한 남편에게 있음(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남편 주장 – 제척기간 경과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제척기간
민법 제842조(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제840조제6호의 사유는 다른 일방이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 위 조항으로 이혼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남편은 이 사건 이혼 청구시에는 위 기간이 경과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러나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이혼청구 당시까지도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에는 이혼청구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민법 제842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는데(대법원 판2001. 2. 23. 선고 2000므1561 판결 참조), 앞서 본 사정에 의하면 부인과 남편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도 계속 존재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남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단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시점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유가 지속되는지 여부도 따져서, 계속되고 있다면 제척기간도 아직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