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 소송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받은 정신적 고통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는 외도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법적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소송준비를 위해서는 증거 확보와 법적 전략이 중요하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목차
상간녀 소송이란?
상간녀 소송 =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민사 소송입니다. ‘상간녀 소송’이라는 명칭이 널리 쓰이고 있지만, 상간남인 경우에도 당연히 동일한 법리가 적용됩니다.
불가능한 형사 고소에 대한 대안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되면서 외도 문제는 더 이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경찰에 신고하거나 처벌을 요구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사상 위자료 청구가 상간 피해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
외도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상간녀(또는 상간남)를 상대로 금전적인 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 외에 다른 법적 구제수단은 없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응징을 할 경우 오히려 상간 피해자에게 손해가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1. 상간녀 소송 위자료 액수
상간녀 소송의 배상액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통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경향이 있습니다.
- 평균 배상액: 1,500만원 ~ 2,000만원
- 고액 배상 사례: 3,000만원 ~ 5,000만원 이상
- 최저 배상액: 500만원 ~ 1,000만원
※ 위자료 액수는 이 글에서 설명하는 상간행위와 직접 관련이 없는 요인에 의해서도 좌우됩니다. 가령, 동일한 상간 행위라고 하더라도 상간 피해자의 혼인 기간이 30년인 경우와 5년에 불과한 경우는 그 위자료 액수가 2배 가까이 차이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소송 절차적으로 피고가 자력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대응하거나, 주소 불명으로 소장이 송달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경우 원고가 청구하는 액수가 그대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통상적으로 30,000,100원 혹은 31,000,000원의 액수로 판결이 선고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위 액수는 소송 진행이 불편한 소액재판 심판범위 보다 높게 정하기 위해 특정한 액수입니다.)
위와 같은 사안들은 상간 소송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정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에서는 마치 특별한 법리나 실력으로 상간녀 소송에서 고액 배상을 받은 것처럼 광고하고 있으므로 이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자료 고액 배상 사례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배상액을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 소송 중에도 부정행위 지속: 상간 소송이나 이혼 소송 진행 중에도 상간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즉 상간녀 소송을 제기당한 것에 대해 개의치 않는 경우 높은 위자료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b. 무례한 언행: 상간녀 또는 상간남이 피해 배우자에게 직접적으로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무례한 행동을 한 경우, 이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를 매우 엄중하게 판단합니다.
c. 명확한 증거: 부정행위가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 특히 일시와 장소가 구체적으로 특정된 증거(예: 일기, 문자 메시지, 사진 등)가 있는 경우 배상액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d. 장기간 지속: 부정행위가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수년간 지속된 경우, 피해자의 고통이 장기화되었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배상액을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 중 하나입니다.
e. 가정 파괴: 부정행위로 인해 가정이 완전히 파탄에 이르렀거나, 피해 배우자가 이혼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경우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피해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상간녀 소송 증거 준비
상간녀 소송에서 증거 확보는 승소 및 높은 위자료 액수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법원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하기 때문에, 적절한 증거 수집과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a) 효과적인 증거 종류: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인스타그램 등 SNS 게시글, 통화 기록, 사진, 블랙박스 영상 등은 부정행위를 입증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b) 증거의 시간순 배열: 증거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면 부정행위가 단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라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 역시 시간적 순서대로 심리하는 경향이 있으니 이에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c) 불법 행위 금지: 불법 녹음, 스파이앱 설치, 몰래카메라 등으로 수집된 증거는 그 자체로 증거로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오히려 이를 수집한 측이 형사처벌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d) 성행위에 대한 증거 아니어도 무방: 반드시 성관계를 입증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와 상대방의 친밀한 대화, 빈번한 만남 기록 등 간접 증거 역시 얼마든지 가치가 있습니다.
e) 혼인사실에 대한 인지 증거: 혼인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사안들도 있습니다. 이 경우 상간 배우자의 혼인 사실에 대해 상간녀/남이 인식했다는 점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f) 상간 배우자의 자백 역시 증거: 상간 배우자가 상간 사실을 자백한 경우(자백 하면서 화해나 용서를 구하는 경우) 이 역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상간녀 소송의 증거 사례와 위법 수집 증거 사례 등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3. 상간녀 소송 방어 전략
상간녀 소송을 당한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방어 논리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a)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방어: 상대방이 혼인 상태임을 숨겼거나, 이혼 중이라고 기망한 경우에는 그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방어 전략은 정황, 증거에 의해 충분한 설명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혼인 중인 배우자가 그 사실을 적극적으로 숨기고 상간 상대방을 유인한 것이라면 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b) 상간 내용이 과장되었다는 방어: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상간 내용을 과장하거나, 부부 갈등의 모든 원인을 상간녀에게 전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제출된 주장과 증거를 면밀피 살펴서, 사실이 아닌 부분을 반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 혼인 관계가 이미 파탄나 있었다는 방어: 원칙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태라면 상간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부가 관계가 소원했다거나 별거중이라는 것만으로는 파탄이라고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상간녀 소송의 주의점 – 원고가 주의하여야 하는 것들
감정적 대응 자제하기
상간 피해를 당한 경우 당연히 감정적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위자료 소송보다 상간녀 소송은 피고에 대해 적개심이 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이를 자제하지 않는다면 상간 피해자가 다른 불법행위의 가해자가 될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래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공개적 폭로 금지: 상간 사실을 인터넷, 회사 등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행위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폭언이나 폭행 금지: 폭언, 협박, 폭행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 무단 방문 금지: 상간자/상간녀의 집이나 직장에 무단으로 찾아가는 행위도 주거침입 등 형사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증거 수집 주의사항
- 불법적 증거 수집: 도청, 해킹, 절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법원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증거 수집 과정에서 도청 등 행위를 한 경우,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러한 행위가 유책행우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소송 전략 주의사항
- 배우자의 진술 사전 확보 : 배우자가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기 전에 가능하다면 상간 내용에 대한 진술을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등 절차가 진행된 이후에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막연한 의심 자제 : 아무런 증거 없이 짐작되는 의심만 지나치게 나열한다면, 진실된 부분 혹은 증거에 의해 뒷받침 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받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소제기 기간 주의사항
- 원칙적으로 상간녀 소송은 상간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 다만, 상간 행위를 용서해 주었는데 그 이후 상간행위에 대해 다시 적발하였다면, 나중에 알게 된 시점부터 3년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또한, 상간 행위로 인해 이혼하는 경우,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라고 판단한 하급심 판결에 비추어 보면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이혼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라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가급적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제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송 기간 주의사항
상간 소송은 민사소송에 준하여 6개월 전후, 빠른 경우는 3-4개월부터 해가 바뀌는 경우 8-10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사안이 아무리 명백하더라도, 법원 심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송 기간이 부담스럽다면 소제기 전에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 외적인 방법으로 해결하거나, 소 제기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조정 등에 임하는 방법을 통하여 기간 단축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발각되기를 원하지 않는 상간녀, 상간남인 경우 예상되는 판결금보다 상회하는 합의안을 제시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혼 소송 기간에 대해서는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소송 기간도 소장 및 답변서 제출, 변론기일 지정 등은 동일ㅎ고, 양육, 재산분할, 부부상담 등 이혼에 고유한 부분이 배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 상간녀 소송의 주의점 – 피고가 주의하여야 하는 것들
혼인 사실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설명과 증거 제시
“몰랐다”는 주장에 근거를 되는 것이 이상하게 보일수도 있지만,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몰랐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위 주장은 많은 상간녀 소송 피고가 제출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진행하다보면 법원에서는 이러한 주장에 대해 일단 불신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상대방이 혼인 사실을 언급하지 않은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를 속인 것이라면 이에 대한 증거 혹은 정황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태도 관련 주의사항
상간 행위에 대해 추궁을 받으면 부끄러움을 숨기거나 책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뻔뻔한 태도를 내보이는 사례를 종종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법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위자료 산정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정확하게 계산하는 공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간 행위 전후의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인 만큼 발각된 이후의 태도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소장 내용은 과장되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고, 주장 내용과 증거와의 관련성에 집중하여 반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다보면 다툼이 불필요하게 확대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피고 입장에서는 부담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6. 합의 관련 주의사항
구상권에 대한 명시
구상권은 원칙적으로 행사가 가능한데,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같이 진행하는 경우 별다른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이혼하게 되는 배우자가 구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굳이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진행하는 경우 종종 문제가 됩니다.
위자료를 지급한 쪽(=상간녀)이 공동 상간자(=상간 배우자)에 대하여 구상권(=지출한 돈에 대하여 자기 책임비율 이상의 금원을 연대책임자에게 청구) 청구를 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도 별도로 뜻하는 바가 있다면 합의서에 명시하는 게 좋습니다.
(구상금이 인정된 사례 참조 : 대구지방법원 [가사] 상간녀의 구상권 행사를 인정한 사례)
합의 내용 문서화
서면으로 합의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합의금으로 생각하고 금전을 지급하였는데 그 이후에 추가 합의금 요구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등 부당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1차 금전 지급 후 재차 합의금을 지출한 사례 : 부산가정법원 [가사] 합의가 성립했다는 항변을 배척한 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만약, 상간 피해자의 태도에 따라 합의서 작성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녹음이라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두로 이루어진 합의 역시 얼마든지 유효한 합의입니다.
(녹음으로 합의 인정 사례 : 부산가정법원 [가사] 녹음된 부제소 합의를 이유로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의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

7. 상간녀 소송과 상간 배우자에 대한 이혼/위자료 소송의 관계
a. 이혼/위자료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같이 제기할 수도 있고, 이혼/위자료 소송을 하지 않고 상간녀 소송만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상간으로 인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다면 두 소송을 같이 제기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그러나 혼인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상간녀 소송만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 양육 등을 고려하여 이혼을 하지 않으면서도, 상간녀로부터 정신적 손해를 배상받으면서 상간행위의 종식을 요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혼 소송과 상간녀 소송을 같이 제기하는 경우, 가정법원에서 하나의 사건번호로 병합 진행됩니다. 만약 그 중간에 이혼 소송만을 취하하면(이혼의사 철회) 상간녀 소송은 민사법원으로 이송됩니다.
b. 상간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은 경우에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받았다고 해서 상간자/상간녀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배우자로부터 받은 위자료를 참작하여 상간녀 소송의 위자료 감액이 일반적입니다.
c. 이혼을 청구한 당사자와 상간 배우자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는 이유로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면, 상간녀 소송도 기각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급심 판결에서 인정되는 사례, 부인되는 사례가 모두 있었는데, 대법원에서 정리되었습니다. 부부 쌍방이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대등하다면,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d. 상간 배우자에게 위자료 면제해주어도 상간녀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를 포기(면제)해도 상간녀 소송 제기 가능합니다. 배우자에 대한 면제가 상간자에 대한 면제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e. 상간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보다 상간녀 위자료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법원 판결이 아니라 화해권고결정 혹은 합의가 이루어진 뒤에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배우자에게 인정받은 위자료 액수도바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가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이나 합의에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액수 중 일부가 면제되었다고 해석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