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사안
- 어머님이 사망하였습니다.
- 어머님 생전에 아버님은 먼저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의뢰인A와 2년 전 집을 나간 형 B뿐입니다.
- 어머님이 거주하시던 어머님 소유의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데, B의 동의없이는 처리가 안된다고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 참가
- 상속재산분할을 하려면, 공동상속인 전원이 반드시 참여해야 합니다.
- 홀아머니가 돌아가시면서 A와 B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형인 B를 찾을 방법이 없다면, 아래 사유를 주장하여 B를 대신할 사람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 형은 거주지에서 떠나서 몇 년째 연락이 두절되어 돌아올 가망이 없다.
- 형의 재산관리가 필요하다.
-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신청
- B의 최후 주소지 혹은 상속재산이 있는 가정법원에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 신청을 하게 됩니다.
- 최후 주소지를 알 수 없다면 서울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부재자 여부 확인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합니다. 아래 방법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출국은 하였는지 출입국관리소에 사실조회 신청 -소득, 건강보험상태 확인위해 건강보험조회신청 -각 통신사 조회
재산관리인 선임
- 법원은 보통 부재자와 가까운 친족을 재산관리인으로 선임합니다.
- 그러나 부재자와 재산을 나눠야하는 등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경우라면 변호사와 같은 전문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게 됩니다.
상속절차 진행
-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하거나,
-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의 소송행위를 하게 됩니다.
- 그리고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A가 어머님의 사망전까지 병원비와 생활비 등을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특별한 간호를 하였다면, 기여분을 주장해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