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
- A씨(남)는 B와의 혼인 중에 딸C를 얻었습니다.
- 그러나 B와 이혼하게 되었고, 이후 D와 재혼하였습니다.
- D는 C를 본인의 자녀처럼 애정을 갖고 함께 양육해왔습니다.
- 그런데 A씨가 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 B는 A와 이혼한 이후 재혼하면서 자녀C와는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던 상태였습니다.
D는 딸C를 전처인B에게 보내야 하는 걸까요?
임시후견인으로의 지정 신청
- D입장에서는 남편인 A의 사망에 따라 차량, 보험 등의 상속재산 관리업무도 신속히 진행해야 했습니다.
- 그러나 미성년자녀인 C를 대리할 수가 없어서 답답한 사안이었습니다.
- 이에 임시후견인 지위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미성년 후견인으로 선정
- 미성년후견은 친권자가 사망하거나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 일부 제한 선고에 따라 친권자가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 개시됩니다.
민법 제928조(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미성년자에게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제924조, 제924조의2, 제925조 또는 제927조제1항에 따라 친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성년후견인을 두어야 한다.
- 미성년후견인은, 미성년자의 신분을 위한 사무(보호, 교양, 거소지정 등)를 처리하고, 미성년자의 재산보호를 위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 참고로, 피후견인의 재산상태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보수를 지급받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