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내가 곁에서 수 년간 남편을 간호한 경우라도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선고).
- 간병의 정도가 통상 수준이라면 이는 부부 간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목차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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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1971년 병을 만나 중혼 관계에 있다가 1984년 전처가 사망하자 병과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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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2003년부터 병의 간호를 받으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8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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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은 사망 이전에 본인 소유 토지를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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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등 갑의 자녀들은 병을 상대로 사망이전에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특별수익을 분할하라고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제기
- 그러자 병은 을을 상대로 갑이 사망하기 3년 전부터 간병을 도맡았으니 기여분을 인저아받아야 한다고 반심판 청구
대법원의 판단(2019. 11. 21. 선고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 배우자가 투병중인 상대 배우자를 간호한 것이 민법이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인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기여분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 전체 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떼 준 뒤,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다시 나누는 방식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본다
관련 법리
-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판결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달리)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제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만한 동거·간호를 종전과 달리 공동상속인 중 하나인 배우자에게만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봐야할 이유가 없다”
-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한 경우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방법, 정도, 부양비용의 부담주체,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판결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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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핵가족화에 더하여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하여 긴 노년기에 건강상태마저 악화되는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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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가 필요한 기간은 민법이 예정하지 못할 정도로 장기에 이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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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공적 부조나 사회복지는 노년기 긴 투병생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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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병자와 동거하며 간호하는 일은 배우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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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부부,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서로 회피할 때 그러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영향력으르 미치는 결정이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