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등기에 관하여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가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 것인데요.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이 아니고 재산을 상속인들 앞으로 이전등기 하기 위한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목차
상속포기, 한정승인은 3개월
-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현금, 예금, 자동차, 집 등의 자산(적극재산) 뿐만 아니라 빚(소극재산)도 포함됩니다.
-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재산보다 빚이 많다면 상속인으로서는 빚을 대신 갚기보다는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통상 돌아가신 날로부터 3개월 안에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상속등기는 반드시?
- 피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과 동시에 상속인은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등기 유무와 관계없이 각 상속인은 법정 상속분 한도에서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로 인정됩니다.
- 상속등기를 한다는 것은 피상속인 명의로 부동산 소유권의 명의를 이전한다는 의미입니다.
- 즉, 상속등기는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상속등기 기한도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 다만,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를 통해 명의를 이전해야 합니다.
세금 처리
- 상속등기와는 별도로 상속인들에 대한 납세 기한은 정해져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취득세 등 자진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 위 기간 내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통상적으로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 납입고지서가 배우자나 장남에게 발송되므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아도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상속재산의 처리
상속등기 등 상속재산의 처리에 있어서 상속인들 간의 이견이 있거나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지 못하는 등으로 상속 문제에 대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면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