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후견인이 친족일지라도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횡령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제주지방법원 2017고단284 판결)
목차
동생을 위한 선택이었다?
형(A, 54세)은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된 동생(B, 51세)을 위하여 동생의 성년후견인이 되었습니다. B씨의 유일한 혈족이었던 A씨는 동생을 보살피겠다며 2014년 제주지법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했고, 법원의 결정을 통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A씨는 이후 동생 B씨 앞으로 나온 교통사고 보험금을 본인 명의 은행 계좌로 송금받았고, 이 돈으로 집을 구입하고는 A 명의로 등기를 마쳤습니다.
후견감독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법원은 A씨에게 현금을 계좌에 돌려놓거나 보험금 1억2000만원 상당의 지분을 동생 명의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동생을 잘 돌보겠다는 선한 의도로 집을 샀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지난 뒤 A가 변심해서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A는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5년 동안 간병 비용이 보험금보다 더 많다’고 항변하였습니다.
법원의 고발과 검찰의 기소
법원은 A를 검찰에 고발하였고, 검찰은 A를 횡령죄로 기소하였습니다.
그러자 A는 재판에서 횡령죄에 대하여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친족상도례 규정이 적용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A에 대한 횡령죄를 인정하고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성년후견제도를 기반으로 한 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상 불법행위 대해서는 친족상도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친족이라 하더라도 후견인으로 임명된 경우 법률상 공적인 역할을 부여 받았으므로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해야 하므로,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불법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횡령액이 1억2000만원으로 큰 데다 법원의 설득에도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성년후견인의 권한 범위
성년후견인은 피후견인의 재산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관리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현재 성년후견개시 사건을 살펴보면, 피성년후견인과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가 거의 90%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단지 친족관계라는 이유로 성년후견인의 재산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주게 된다면, 심각한 법적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 판결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