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양육비의 시효는 10년이지만, 언제부터 그 시효가 진행하는지 주의깊게 살펴야 합니다.

양육비, 받기 쉽지 않은 돈입니다. 은행에서 담보 없이 장기 상환 대출을 해주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혼 판결 전까지(양육비가 정해지기 전까지) 상당 기간 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이 기간의 양육비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비 역시 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10년이 지나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언제를 기준으로 10년을 따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양육비가 정해진 뒤부터 10년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래는 이에 대한 판결들입니다.

대법원 2011. 7. 29.자 2008스67 결정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기산점

당사자 협의 혹은 가정법원 심판 이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의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는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양육비 협의, 양육비 심판이 없었다면, 수십 년 전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이혼 조서에 양육비가 반드시 명시된 이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할 여지가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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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근거

  • 양육비 청구권은 친족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인정되는 하나의 추상적인 법적 지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 당사자 사이의 협의 또는 당해 양육비의 내용 등을 재량적·형성적으로 정하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전환되고, 이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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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기준 양육비 분담기준>

과거 양육비를 정할 때 고려할 사항

비록 과거 양육비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양육친에게는 한번에 큰 돈이 나가야 하는 상황이 닥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법원은 과거 양육비를 정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① 이행청구 이후의 양육비와 동일한 기준에서 정할 필요는 없음

② 부모 중 한 쪽이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그에 소요된 비용의 액수

③ 그 상대방이 부양의무를 인식한 것인지 여부와 그 시기

④ 그것이 양육에 소요된 통상의 생활비인지 아니면 이례적이고 불가피하게 소요된 다액의 특별한 비용(치료비 등)인지 여부

⑤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과 부담의 형평성 등

소송 중 악용사례

이혼 소송이 재산분할, 양육권과 결부되어 상당히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 간혹 2년이 넘기도 합니다. 이 때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지 않다고 나중에 판결시점이 되어서 정기 양육비가 아니라 과거양육비로 지급을 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시에 지급한다는 사정으로 인해 총액에서 약간 감액해주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소송 중에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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