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와 재산분할로 인해 배우자 일방 명의의 재산이 새로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등을 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부부의 재산은 원래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면서 기존의 재산을 나누어 가는 것일뿐 새로운 재산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차
재산분할
양도소득세, 소득세, 증여세는 내지 않아
재산분할에 대하여는 세법상으로는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애초에 본인의 재산이었거나(본인에게 돌려주는 것이니까) 명의가 일방 배우자 앞으로 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나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것이지요.
취득세는 내어야
취득세는 내어야 합니다. 법령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혼동이 많은 부분입니다. 관련 법령을 보면,
현행 소득세법 제15조(세율의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서 중과기준세율을 뺀 세율로 산출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물건이 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세율의 100분의 300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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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4조 및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즉, 중과세를 면하는 것 뿐이지요.
기존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 12. 31.까지입니다)
구 소득세법 제110조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 등에 대한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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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분할로 인한 취득
등기 원인을 반드시 재산분할로 해야
재산분할로 받는 것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등기원인이 재산분할로 돼 있어야 합니다. 판결문이 있다면 간단할 것이고, 협의분할이라면 분명히 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위자료
위자료는 이혼을 하면서 새로 생기게 된 채권이지요. 그래도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한다면 증여세, 소득세의 문제는 없습니다.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준다면?
다만,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지급한다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도 그 부동산을 양도한 대가로 위자료의 소멸이라는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유상양도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되지요.
다만, 지급해 주는 부동산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이라면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없을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