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기각된 뒤였습니다. 과연 배우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상간남에게는 물을 수 있을까요.
이혼에 이르기까지 부인 잘못만 있던 것은 아니고, 남편쪽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잘못이 인정되어, 남편의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인의 상간자(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입니다.
목차
부인의 잘못 – 상간남 교제
- 장CC(부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초등학교 동창생인 상간남과 하루 평균 7통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하는 등 잦은 연락
- 장CC은 2011년경에는 상간남이 거주하는 마산시 소재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차를 운행하지 않음에도 마산 및 진해 소재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등 마산지역을 자주 방문
- 백화점에서 남자 옷을 구입하고 외식업체에서 잦은 외식
- 원고는 2011. 3.경 장CC의 휴대전화를확인하다가 상간남이 장CC에게 “당신이 보고 싶어서 술 한 잔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를 보고 장CC과 상간남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의심
- 원고는 2011. 3.경 상간남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관계를 따지며 폭언
- 상간남은 그 일을 계기로 2011. 10.경 처와 이혼
상간남 소송의 결정적 증거
- 원고는 2012. 7. 1. 그녀를 미행하였는데 장CC이 버스를 타고 마산에 있는 상간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 / 집에 방문하였더니 장CC은 짧은 바지 차림으로 있던 중 원고를 보고 2층으로 도망하였다가 옷을 갖추어 입고 내려옴
- 장CC과 상간남은 2012. 7. 중순경 이후로도 하루에 10여 차례 통화하는 등 잦은 연락을 계속
남편의 잘못 – 폭행 등
- 원고는 평소에도 장CC이 모임에 나가거나 퇴근시간이 늦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도 장CC을 의심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는데 2011년경부터는 장CC의 외도를 적극적으로 의심하여 장CC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음
배우자 위자료 청구 기각의 결정적 이유
- 특히 원고는 ① 2011. 3.경 장CC의 입 부분을 폭행하여 그녀로 하여금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② 2011. 4. 말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장CC에게 폭언 및 욕설을 퍼붓고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그녀의 생식기에 오이를 집어넣는 등 성추행하였으며, ③ 2012. 6. 30.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장CC에게 큰 소리로 폭언 및 욕설을 하는 바람에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 장CC은 원고의 난폭한 행동을 피하여 2012. 7. 3. 집을 나왔다가 2012. 7. 17. 비상키를 열고 집에 들어왔으나 이를 알게 된 원고가 귀가하여 그녀를 위협하므로 같은 날 집을 나옴
법원의 판단
장CC과 상간남 사이에 친구간의 교류를 넘어 남녀 간의 만남을 지속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장CC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2012. 7.경 장CC과 개인적인 공간에서 부적절한 만남으로써 원고와 장CC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한편, 원고 또한 장CC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그녀에게 성폭행을 비롯한 극단적인 폭력을 수차례나 행사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가공하였고 그 책임정도는 장CC과 대등하다).
법원은 피고(상간남)가 원고 및 장CC사이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도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한편 상간남은 원고와 장CC사이의 혼인 관계가 피고의 개입 이전에 파탄났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간남 소송 위자료 액수
위 상간남 소송 사건의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