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 이혼하기로 협의하고 협의이혼이사 확인신청을 하고 3개월의 숙려기간이 필요합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 중 일방이 타인과 성교한 경우에도 부정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이 있습니다.
목차
외도 이혼 소송 인정사실
- 원고와 피고 B은 1995. 10. 21. 혼인 후 자녀로 D, E, F
-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갈등을 겪던 도중 2010년 하순 무렵 가출
- 2012년 1월에 귀가하여 원고에게 이혼을 요구
- 원고는 2012. 2. 13. 피고 B에게 ‘피고 B을 의심하지 않고 급여를 피고 B에게 지급하여 용돈을 받아 생활하겠다.’는 취지로 각서를 작성
- 원고와 피고 B은 2012. 2. 17.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 원고와 피고 B은 2012. 3. 9. 다투면서 서로 폭력을 행사
- 피고 B은 상간자와 성교하여 2012. 5. 8. 임신 사실을 확인
- 2012. 5. 22. 확인기일에 출석하여 법원으로부터 의사확인
- 2012. 7. 10. 협의이혼 신고, 친권자 및 양육자는 원고
- 2013. 1. 3. 자녀를 출산
- 피고 B은 2012년에 상간자를 주피보험자로 하여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 자동차보험에 대한 보험료도 납부
- 원고는 2013년 1월, 피고 B이 태아를 대상으로 한 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피고 B와 상간자 사이의 성교 사실도 알게 됨
숙려 기간 동안 발생한 부정행위
위 사실관계를 보면, 피고 B의 외도 행위는 협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뒤부터 확인 기일 출석 전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의 판단
비록 원고와 피고 B이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에 피고들이 성교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위 시기는 원고와 피고 B의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그 이전부터 교제하여 왔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부정한 관계가 그 이전부터 이어져왔음을 인정하고 있네요.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금액은 1,500만 원)
사견
이혼의사확인 신청 이전부터 부정한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음을 법원은 전제하고 있고, 이러한 전제 하에 위자료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만가지고 인정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부당한 사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약 10년 정도 왕래 없이 별거한 상태에서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성교사실을 부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