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시재산분할 등의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주위적으로는 민사소송, 예비적으로는 재산분할심판을 하는 경우, 어느 법원이 관할을 갖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목차
문제되는 상황
- 원고는 피고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고 주장
-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청구로써 그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함과 아울러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예비적으로는, 원ㆍ피고가 사실혼관계에 있었음을 주장하면서 재산분할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
원칙적으로 민사사건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은 그 성질상 이를 민사 사건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이 이에 관한 관할권을 가지지 아니함
변론관할권 갖는지 여부 – 민사사건(명의신탁 해지 주장)이 지방법원 전속관할인지의 문제
피고가 제1심법원에서 관할위반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였으므로, 위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지가 문제됨
그런데 같은 법 제31조 는 전속관할의 경우 변론관할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므로,
결국 이 법원이 변론관할권을 가지는지 여부는 민사 사건이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음
민사사건이 지방법원 전속관할인가(가정법원은 관할을 갖지 못하는가)
전속관할로 볼 여지
살피건대, 가사소송법 제14조 가 가사소송 사건 간 또는 가사소송 사건과 가사비송 사건 간의 병합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 점, 같은 법 제60조 후문이 같은 법 제57조 제2항 에 의하여 가사조정에 병합된 민사 사건에 관하여 조정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당해 민사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민사 사건이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전속관할이 아니라고 볼만한 근거
가사소송법에는 가사 사건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규정( 제2조 )이 있는 데 반해 민사소송법에는 민사 사건이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라는 취지의 규정이 없는 점,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가 동일한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위한 동일한 목적을 위하여 그 청구원인을 달리하여 각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청구원인이 각각 지방법원과 가정법원의 관할에 나누어 속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인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이를 각각 다른 법원에서 판단받도록 강요하는 것은 소송경제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경우에는 인정
적어도 법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는 청구의 병합이 있고 그 중 어느 청구가 가정법원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 나머지 민사 사건을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가 가사 사건과 병합된 민사 사건에 관하여 관할위반 항변을 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는 경우 가정법원은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 유추(가사비송 마류)
다음으로,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청구 사건에는 민법과 가사소송법상의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유추적용되므로, 위 사건은민법 제839조의2 제2항 , 가사소송법 제2조 제1의 나항 가사비송 사건의 (2) 마류 사건 중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민사사건인 주위적 청구 + 가사비송인 예비적청구 병합의 적법성 여부
가사소송법 제14조 는 가사소송 사건 간 또는 가사소송 사건과 가사비송 사건 간의 병합에 관하여만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가정법원이 민사 사건에 관하여 변론관할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가사 사건과 민사 사건의 각 기초되는 사실관계가 견련성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병합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위 가사 사건에는 가사비송 사건도 포함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
인천이혼변호사 사견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에 전속적인 관할권을 가지면서, 관련된 민사사건도 판단할 수 있다고 한 판결입니다. 일정한 조건하에서는 이러한 관할권을 인정하는 것이 소송경제에도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