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부부 중 일방의 질환이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가족 구성원 전체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등이 사정이 있다면 이혼사유가 된다는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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