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를 주었는데 남편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6. 27. 선고 2017드단203806 판결)
목차
사실 관계
- 원고와 A는 2008. 1. 혼인, 2017. 2. 협의이혼 신고, 피고는 A의 상간자
- 피고와 A는 2014.1.경 동창생 모임에서 만남
- A는 피고에게 30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주는 등 관계가 깊어짐
- A의 동창생인 강00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와 A가 사귀는 사이라고 알려줌
-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관계를 추궁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시간 이후로 A를 절대 만나지 않는다. 이를 어길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 A는 가출하여 피고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
-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가 A가 함께 있다가 원고에게 발각되기도 함
피고 주장
- A가 원고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음
- 그에 따라 피고의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 (A와 피고는 연대책임 관계이므로, 1인의 이행으로 다른 1인의 채무도 소멸하였다는 것입니다.)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서는 A가 작성하여온 초안지에 원고가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 원고는 A가 다니던 업체 사장인 박00에게 1 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각서를 작성하던 날 위 대여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또 다른 각서를 작성
- 이 사건 각서에 박00이 참관인으로서 서명날인함
- 이 사건 각서는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분할의 의미도 포함
- A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까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견
각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적으로 위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만약 각서가 어느 모로 보나 위자료로만 볼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