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록 원고와 피고 B이 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한 후에 피고들이 성교한 사실이 확인되었으나, 위 시기는 원고와 피고 B의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그 이전부터 교제하여 왔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들의 부정한 관계가 그 이전부터 이어져왔음을 인정하고 있네요.
따라서 피고들의 행위는 혼인관계 파탄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로 평가되고, 이로 인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이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금액은 1,500만 원)
협의이혼 신청 이후에도 외도로 인해 위자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사견
이혼의사확인 신청 이전부터 부정한 관계가 계속 이어져 왔음을 법원은 전제하고 있고, 이러한 전제 하에 위자료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혼이 유지되고 있었다는 사실만가지고 인정한 것이라면 경우에 따라 부당한 사례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약 10년 정도 왕래 없이 별거한 상태에서 이혼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그 기간 동안 있었던 성교사실을 부정한 행위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