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상간 소송 사실관계
- 원고(부인)와 상간 소송 상대방(상간자) 2007. 3.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 원고와 상간 소송 상대방은 2005년 무렵 같은 직장에서 만나 혼인하였고, 피고(남편) 역시 위 직장에서 근무
상간 소송 증거 - 남편과 상간 소송 상대방 사이 잦은 문자 메시지 발송 및 통화
- 상간 상대방과 피고(남편)는 2012. 1. 4. 각 상대방에게 10회 이상 문자 메시지를 발송
- 2012년 5월에 각 60회 이상 통화
- 2012년 1월 무렵부터 2012년 10월 무렵까지 직장동료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음
남편과 상간 소송 상대방 사이 간통
- 피고(남편)는, 상간 소송 상대방과 사이에 2012. 10.경 성교
- 상간 상대방은 2012. 10.경 07:30 무렵부터 피고(남편)와 만나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21:20부터 다음날 새벽 1:30분 무렵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모텔 내에서 함께 있었음
- 원고(부인)는 친구들과 함께 상간 상대방이 피고(남편)가 위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
- 상간 상대방은 2012. 10. 28. 가출하였고, 이후 원고(부인)는 2012. 10. 30. 이혼 소송
부부 사이의 이혼 및 나머지 청구 포기
원고(부인)와 남편 사이에 계속된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등 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부인)와 남편은 이혼한다. 원고(부인)는 재산분할로 남편에게 6,000만 원을 2013. 4. 30.까지 지급하고 위 지급의무를 지체할 때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부인)와 남편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부인)를 지정하고, 남편은 원고(부인)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3년 4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을 지급한다.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원고(부인)와 남편은 상호 간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법원의 판단
원고(부인)가 배우자인 남편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남편에 대하면 면제를 해 준 것일뿐, 상간 상대방에 대해서는 어떠한 면제도 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부인)가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 면제의 효과가 상간 상대방에 대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원고(부인)와 남편 사이의 혼인 및 파탄 경위, 원고(부인)와 남편 사이의 사이의 조정 내용, 상간 상대방의 불법행위의 정도, 기타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양육비 미지급 조건으로 상간 위자료 포기한 경우
위 내용과 다른 상간 소송 사례입니다. 상간 소송 원고가 협의 이혼 하면서 양육친이 된 상간 배우자에게 양육비 지급을 안하기로 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 경우에도 위 사건과 동일하게 상간 소송 상대방은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법원이 판시한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 합의에 피고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아가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채무자 중의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가정법원 2018. 12. 18. 선고 2018드단209504 판결)
이혼전문변호사 의견
원고(부인)와 남편 사이의 조정은 양자 사이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므로, 원고(부인)가 여전히 상간 상대방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한 판결로 보입니다.
상간자, 상간녀 소송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