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위자료는 보통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보다 적습니다. 그런데 아래 사안에서는 상간 소송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받았습니다.
목차
상간 소송 사실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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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남편)와 2019년경부터 일하면서 타지방에서 숙식하는 등의 생활을 하였고, 그 무렵부터 배우자와 주말부부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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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2013. 3월경부터 배우자가 전화를 잘 받지도 않고, 행적에 대하여 거짓말을 하기도 하자 배우자 부정행위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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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는 동창 사이인 상간 소송 상대방과 종종 연락을 주고받고 만나왔고, 1박 2일 여행, 등산 같이 함. 당시 상간 상대방은 위 배우자가 혼인 한 사실 알고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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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배우자가 위와 같이 상간 상대방과 어울린 사실을 알게되자 의심하였고,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양육자 지정 등 청구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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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C를 상대로 제기한 위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1,000만 원으로 화해권고(합의)
상간 소송 위자료와 이혼 위자료는 다를 수 있는 근거
상간 소송 위자료와 이혼 소송 합의 위자료 차이
- 이혼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의하여 정해지는 위자료는 가해자인 배우자가 피해자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인 손해액 전부를 항상 반영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현실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 소송 위자료와 이혼 소송 위자료의 민사적 성질
- 상간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채무자 중 남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채무자인 상간 상대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 것을 원고가 C에 대하여 위자료 채권액 전부 중 일부를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채무액 전부 중 일부를 면제해 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의 효과가 상간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액수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간 소송 위자료 > 이혼 소송 위자료 근거
- 상간 소송 상대방은 혼인한 배우자와 사이에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결국 파탄되는 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
-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혼까지 한 원고에게 더욱 깊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
-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생활의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혼인 파탄 이후의 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등 기타 사정
배우자에게 인정된 위자료는 감액 해주어야 하나
- 상간 소송 위자료 채무자로서는 적어도 배우자에게 인정받은 1,000만 원을 감액해 주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액수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판결이나 화해권고를 받는데서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돈을 수령하기 전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은 아래 판결을 이해하기 쉽도록 재구성한 것입니다. (대구가정 2013드단22845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