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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불륜과 회사의 사용자책임

사내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부정행위 피해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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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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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직장 동료 사이의 불륜이 이혼으로까지 이어졌다면, 피해 배우자 입장에서는 회사에도 책임을 묻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회식, 업무상 접촉, 같은 직장이라는 환경이 관계 형성에 영향을 준 것처럼 보이면 더욱 그렇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런 사정을 이유로 회사에 곧바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직장 내에서 시작된 부정행위가 문제 되었지만 회사의 사용자책임은 부정되었습니다.

위자료 회사책임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남편과 직장동료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는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그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회사까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

즉, 질문은 이것입니다.

  • 회식이나 회사 내 인간관계가 계기가 되었다면 회사 책임이 생길까
  • 불륜이 결국 이혼으로 이어졌다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

법원은 이 질문에 대해 원칙적으로 쉽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실제 판례의 사실관계

아래는 판결에서 문제 된 사실관계입니다.

  • 남편과 상간 상대방은 같은 회사에 근무하던 직장동료였습니다.
  • 두 사람은 2011년경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숙박했습니다.
  • 상간 상대방은 2012. 8. 3.부터 2013. 7. 15.까지 남편과 빈번하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애정을 표현했습니다.
  • 특히 2013. 5. 3., 상간 상대방이 남편에게 “나두 사랑해요 쪽쪽쪽”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 부인은 2013년 7월경 남편의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하고 부정행위를 추궁했습니다.
  • 이후 부인은 2013. 7. 29.경 상간 상대방을 직접 만나 부정행위를 따졌습니다.
  • 부인은 2013. 11. 1., 회사에 방문하여 남편과 상간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렸습니다.
  • 회사는 2013. 11. 4. 두 사람을 면담하고 경위서를 받은 뒤, 이혼소송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 이후 회사는 2014. 8. 29., 윤리질서 위반 등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알리는 경고장을 교부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 배우자는 남편과 상간 상대방뿐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회사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법원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건에서, 직장동료 사이의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회사의 사업활동이나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사람의 관계는 회사라는 공간이나 인간관계 속에서 형성되었을 수는 있어도, 법적으로는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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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회사의 사용자책임이 부정되었나

사용자책임이 인정되려면, 근로자의 행위가 단순히 회사 소속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업활동 또는 사무집행과 관련된 행위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부정행위는 그런 범주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본 것입니다.

법원이 본 핵심 이유

  • 부정행위는 본질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행위입니다.
  • 두 사람이 같은 회사 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행위를 사무집행행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회식이 계기가 되었거나 직장 동료라는 관계가 있었다고 해도, 외도 자체는 회사 업무의 연장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회사가 이를 이유로 민사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같은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과 “회사가 법적으로 책임진다”는 결론 사이에는 생각보다 큰 간격이 있습니다.


회사가 알았거나 경고했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회사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회사는 제보를 받은 뒤 당사자들을 면담했고, 경위서를 받았으며, 이후 경고장도 교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회사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은 실무상 중요합니다.

실무상 의미

  • 회사가 사내 불륜 사실을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자동으로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 회사가 징계 여부를 검토하거나 내부 경고를 했다는 사정도, 곧바로 피해 배우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 민사상 사용자책임과 회사 내부의 인사·징계 문제는 별개의 층위에서 판단됩니다.

즉, 회사가 윤리 문제로 내부 조치를 할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 피해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피해 배우자가 실제로 문제 삼을 수 있는 상대방은 누구인가

사내 불륜 사건에서 피해 배우자가 가장 현실적으로 법적 책임을 묻게 되는 상대는 보통 아래 두 축입니다.

일반적인 책임 상대방

  • 배우자
    혼인관계에서의 의무를 위반한 당사자입니다.
  • 상간 상대방
    혼인 중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부정행위에 가담했다면 위자료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책임 상대방으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직장이라는 장소, 회식이라는 계기, 사내 인맥이라는 배경이 존재하더라도, 외도는 대체로 개인적 행위로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소송에 관하여는 다음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간녀 소송 위자료 청구 완벽 가이드


이 판례가 주는 현실적인 포인트

이 사건은 감정적으로는 “회사도 책임이 있어 보이는데?”라는 생각이 들 수 있는 유형입니다. 하지만 법은 그 감정선을 그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사용자책임은 어디까지나 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대해 문제 되는 것이지, 직원 개인의 사생활상 불법행위 전반을 회사가 떠안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 사내 불륜이 있었다고 해서 회사 책임이 자동으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직장동료 관계, 회식, 회사 내 접촉은 배경사실일 뿐일 수 있습니다.
  • 손해배상책임은 주로 배우자와 상간 상대방에게 집중됩니다.
  • 회사에 대한 청구는 법리상 인정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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