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에서 부정행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이혼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부정행위 피해자가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서울가정법원 2015. 6. 17. 선고 2014드합309189 사건)
사실관계
- 남편과 상간 상대방은 피고 피고 회사에서 같이 근무하던 직장동료. 이들은 2011년경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모텔 객실에서 함께 숙박
- ‘2013. 5. 3. 상간 상대방이 남편에게 ‘나두 사랑해요 쪽쪽쪽’이라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2012. 8. 3.부터 2013. 7. 15.까지 서로에 대한 애정을 표현하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빈번하게 주고받음
- 부인은 2013. 7.경 남편의 옷에서 모텔 카드전표를 발견하고 부정행위 여부를 추궁
- 부인은 2013. 7. 29.경 상간 상대방 만나서 부정행위 추궁
- 부인은 2013. 11. 1. 피고 회사를 방문, 남편과 상간 상대방 부정행위 사실 제보
- 회사는 2013. 11. 4. 남편과 상간 상대방을 면담, 경위서 징구, 추후 이혼 소송 결과에 따라 징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회사는 2014. 8. 29. 이들에게 윤리질서 위반 등에 따른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고지하는 경고장을 교부
법원 판단
법원은 회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근거는, 성적 자기결정권에 기초한 사생활의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한 것이고, 부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의 사업활동 내지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사무집행에 관하여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