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및 다른 사람을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합의하고 위자료도 지급했는데, 다른 사람을 만난 것이 부정행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단순히 별거에만 합의한 것이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용인 및 용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이므로 최종결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6. 29. 선고 2015드합201797 판결
사실 관계
- 원피고는 1981. 혼인신고 (자녀 2명)
- 원피고는 2009년경 딸의 결혼 문제로 크게 다툰 이후 불화
- 피고가 2012. 12.경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이후 원고가 피고의 불륜 의심, 관계 더 악화
- 피고는 2014. 12.경 부터 X와 교제
- 피고는 2015. 3.경부터는 이혼을 요구
- 원고는 두 차례의 심장수술을 받고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고, 이혼 거부
- 원피고는 다음 내용의 합의서 작성“2015. 8. 10.부터 원피고는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피고의 요구로 별거한다. 피고는 별거 위자료조로 아파트를 원고에게 소유권이전하기로 한다.”
- 피고는 그 무렵 집을 나가 현재까지 X와 동거
- 원고는 2015. 10. 21. 이혼 소송 제기
위자료 판단
- 2,000만 원 인정
-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피고가 건강이 나빠진 원고를 돌보지 않은 채, X와 부정한 만남을 가지다가 동거하기에 이름
- 피고들은 위 합의서가 부정행위에 대한 사후용서 또는 사전 동의에 해당된다고 주장
- 이에 대하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
혼인 당사자가 더 이상 혼인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고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는 경우에는 비록 법률적으로 혼인관계가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간통에 대한 사전 동의인 종용에 해당하는 의사표시가 그 합의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러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비록 잠정적·임시적·조건적으로 이혼의사가 쌍방으로부터 표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간통 종용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도22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 위 합의서의 내용은 이혼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 을의 요구로 별거에 합의한 것일 뿐이므로, 위 합의서 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부정행위를 묵인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거나 원고가 그때까지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용서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사견
위 합의서의 내용을 다른 여자와 살기 위해 별거한다고 되어 있는데, 별거에 대한 합의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보는 것은 양 당사자의 진위에 맞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그 전의 부정행위까지 용서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