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 성립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모텔에 같이 투숙하였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교를 하였다는 것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있다면 간통죄는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사유로 간통죄 성립이 필요한 것은 아니므로, 모텔에 같이 투숙했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이혼 사유로는 충분할 것입니다. 이 사건은 상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인데, 위자료로 2천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목차
사실관계
- 원고와 최OO은 1993. 12. 1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 최OO은 2007. 4.경부터 울산광역시 작업반 공공근로자로 취업하였고, 그곳에서 피고를 만남
- 피고와 최OO은, ① 2010. 12. 5. 15:15경부터 16:45 사이, 같은 달 18. 16:00경, 같은 달 22. 20:00경부터 22:00경까지 모텔에서 같이 투숙하였음
- 원고는 2010. 12. 22. 위 모텔에서 투숙 후 나오는 피고 및 최OO과 마주침
- 원고는 피고와 최OO을 간통 혐의로 고소하였고, 수사 과정에서 최OO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다가 나중에 이를 번복하였으며, 피고도 발기부전으로 성관계를 하지 못하였다고 혐의를 부인하여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한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
- 원고는 최OO을 상대로 이혼 등 소송을 제기하여 2012. 3. ‘원고와 최OO은 이혼한다. 최OO은 원고에게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 등 명목으로 임대차보증금채권 양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 명의양도와 함께 2,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고 이 결정은 확정됨
법원의 판단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되는 부정한 행위 vs 간통죄
민법 제840조 제1호 소정의 재판상 이혼사유인 부정한 행위라 함은 간통에 이르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일체의 부정행위를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로 파악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3. 4. 9. 선고 92므938 판결 등 참고)
모텔에 투숙한 것은 간통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도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
피고와 최OO이 간통을 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최OO이 피고와 위와 같이 3회에 걸쳐 모텔에 투숙함으로써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에는 충분
위자료의 액수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