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상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양육에 관한 사항은 추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기존 법원의 결정 혹은 당사자의 합의를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변경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주된 것이고,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양육비 변경 사건은 대부분 양육비 변경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사정변경에 집중하여 변론하고는 합니다. 아래 판결은 그러한 사정변경만으로는 함부로 감액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양육비 변경] )
목차
양육비에 관한 민법 규정 변경
- 양육사항 변경에 관한 민법규정을 보면, 가정법원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이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 감액시 판단 기준
- 양육비 감액은 당연히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엄격하게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원이 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
②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③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내용과 양육비와의 관계
④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⑤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 위 내용을 보면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비양육친의 재산 변경상태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재산이 감소하였어도 자신의 책임이라면(가령 주식실패 등) 양육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사실관계 및 법원 판단
기존 양육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325,000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500,000원,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1인당 600,000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결정
원심이 변경한 양육비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400,000원,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5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정함
청구인이 감액을 주장한 근거
- 아버지 운영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급여가 월 2,100,000원 정도에서 1,600,000원으로 줄었다고 함
- 혼인기간 동안 어머니 소유 집에서 살다가 이혼 후 독립하여 오피스텔 매수하여 살면서 그 대출금을 부담하게 되었음
- 상대방은 어린이집 교사로 월 1,7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음
대법원이 감액이 부당하다고 본 근거
-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은 그 운영상황과 향후 업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또한 월급이 줄었다는 자료가 믿기 어려움(가족 회사이고 매월 고정액 160만 원이 찍혀있으므로)
- 오피스텔 대출금은 자기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유로 할 수 없어
- 이혼 당시에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은 돈 없었음
결론
양육비 부담의 적정성은 이혼 당사자가 아니라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비양육자의 수입이 이혼 당시와 비교하여 줄어들었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감액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환기시킨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