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양육비 정함 없으면 소멸시효는 자녀 성년이 된 뒤부터 진행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진행에 관하여 최근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에 청구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년 이후에 청구되는 사례도 많습니다. 특히 과거 양육비 청구는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아, 소멸시효 문제가 자주 다투어집니다.

최근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하여, 양육비에 대해 정함이 없는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반면, 양육비에 대한 협의나 재판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일반 민사 채권처럼 청구 가능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는 것은 기존과 같습니다.)

대법원 2024. 7. 18.자 2018스724 전원합의체 결정 [양육비]

핵심 요약

  •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 :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
  • 양육비 정함 여부 : 정함이 없더라도 성년 이후 소멸시효가 진행되며, 10년이 지나면 청구 불가.
  • 판례 변경 의미 : 성년 이후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성격을 일반적인 재산권으로 명확히 하여, 소멸시효 적용 범위를 구체화.

사건 개요

  • 혼인 및 이혼 경위: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1971년 혼인, 1974년 별거, 1984년 이혼.
  • 자녀 성년 시점: 1993년 자녀가 성년이 됨.
  • 소송 제기 시점: 청구인은 2016년, 자녀가 성년이 된 지 23년 뒤에 과거 양육비 약 1억 2천만 원을 청구.
  • 1심: 약 6,000만 원 인정
  • 항소심: 청구 기각
  • 대법원: 상고 기각
과거 양육비

기존 법리와 새로운 법리 비교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집요한 사실관계추적   |   치열한 법리연구
이혼 양육비 소송 특화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대한변협 인증 이혼전문 | 민사전문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
이혼 양육비 소송 특화



기존 법리

  • 미정된 양육비: 이혼이나 별거 당시 양육비에 대한 협의나 재판이 없었다면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기존 법리 설명 참조)
  • 정해진 양육비: 협의나 재판서로 양육비가 정해진 경우, 일반 민사 채권으로서 청구 가능한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

새로운 법리

  • 미성년 기간 중 소멸시효 미진행: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에는 양육의무가 계속되므로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음.
  • 성년 도달 후 소멸시효 진행: 자녀가 성년이 되면 그 시점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
  • 자녀가 성년이 되면 양육의무는 종료되고,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순수한 재산권적 성격으로 전환.
  • 따라서, 성년 이후 10년이 지나면 과거 양육비를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음.

과거 양육비 소멸시효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 근거

  1. 구상권 성격: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구상권의 실질을 가지며, 일반 금전채권과 유사. 구체적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소멸시효 진행을 부정하기 어려움.
  2. 재산권적 성격 전환: 자녀가 성년이 되면 과거 양육비 청구는 양육의무 이행보다는 이미 지출한 비용의 정산에 가까운 재산권으로 전환.
  3. 권리행사의 형평성: 성년 이후에도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면,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한 사람보다 소극적인 사람이 더 유리해지는 부조리가 발생.

대법원은 성년 이후 과거 양육비 청구권이 일반적인 민사채권(차용금이나 물품대금 등)과 그 성격이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은 자녀가 아직 성년이 되지 않았다면, 과거 양육비는 (장래 양육비와 동일하게) 자녀의 복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고, 양육 의무의 이행이라는 측면에서 단순히 돈으로만 환산할 수 없는 의무인 것과 대비되어, 성년이 된 뒤에는 단순한 금전채권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양육의무는 자녀가 성년이 되는 순간 종료됩니다. 자녀에게 대학 등록금이나 결혼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양육친은 비양육친에게 이를 청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양육친이 더 많은 금전 지출이 있겠지만, 이는 법적의무인 양육의무의 이행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단적으로, 미성년 자녀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는 학대나 방임으로 처벌받겠지만, 성년 자녀에게 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즉, 성년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양육의무는 종료되는 것이고, 양육비 채권은 양육의무의 이행으로서 청구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지급 금전에 대한 청구로 그 성격이 변경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멸시효에 있어서도, 양육의무의 이행이 종료되는 순간 진행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글

과거에 양육비를 받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양육 경위나 주장 경위에 비추어 보아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