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재산 분할에서 특별수익은 주된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 중 1인에게 모든 재산을 주었고, 그 결과로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특별수익으로 인정되어 왔습니다.
- 그러나 아래 판결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엄격하게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목차
사실 관계
- 망인이 2006.8.25.사망함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 두 명이 공동 상속
- 망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 망인은 1999.2. 제1토지를 매수하여 배우자에게 증여, 위 토지는 2006년 한국토지공사가 협의 취득
- 망인은 1999. 11. 배우자에게 제2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증여, 배우자는 이 부동산 처분
- 제1 토지는 2006년 개별공시지가는 ㎡당 792,000원이고, 제2 토지 및 건물을 처분한 해인 2005년 기준 토지 개별공시지가는 ㎡당 1,530,000원, 건물 공동주택가격은 196,000,000원
- 나머지 상속재산 : 없음
특별수익에 대한 판단 기준
어떠한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사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의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8.12.8.선고97므513,97스12 판결)
배우자가 증여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원심 법원
- 특별수익임을 인정
- 이 사건 각 부동산 이외에는 아무런 재산이 없던 망인이 이를 모두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통상의 부양을 위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음
- 상속재산을 미리 준 것으로 보아야 함
대법원의 파기 환송
특별 수익에 대한 판단 기준
- 어떠한 생전 증여가 특별수익에 해당하는지는 피상속인의 생전의 자산, 수입, 생활수준, 가정상황 등을 참작하고
-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당해 생전 증여가 장차 상속인으로 될 자에게 돌아갈 상속재산 중 그의 몫의 일부를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인지 판단기준
- 배우자가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ㆍ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에는 특별수익이라고 단정 할 수 없음.
- 그 이유는,
①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②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③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음 - 위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