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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
- A씨는 모친이 사망하고 난 이후, 모친이 자주 거래하던 은행에 1000만원 가량의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모친의 상속인으로는 4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 A씨는 은행을 찾아가 본인의 몫 1/4에 해당하는 예금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그러나 은행은 상속인 4명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거절하였습니다.
- A씨의 경우 동생 B와 사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모친의 재산문제로 연락하는 것이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은행의 항변
- 은행은 유언장, 가정법원의 심판결정문, 공증인이 작성한 분할협의서 등의 문서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분할 지급에 대한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치된 의사를 확인하고자 서면으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등 실무적으로 은행들은 상속분에 따른 예금채권의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 그 이유는, 은행으로서는 상속인으로부터 이중지급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받는 등 예측할 수 없는 공동상속인 간의 분쟁에 휘말리는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상속재산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소송이 유일한 방법
A씨는 법원에 은행을 상대로 A의 상속분 1/4을 지급해달라고 소송을 하는 것 외에 현실적인 방법이 없습니다.
법원 판단
법원은 아래와 같이 공동상속인 각자가 예금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채권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공동상속인들에게 법정상속분에 따라 귀속되는 것이고, 은행들이 주장하는 유언, 상속포기, 상속재산 분할 협의 등의 사유는 은행 내부의 업무지침 내지 처리절차에 불과하여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예금 지급청구권의 행사를 저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22. 선고 2015가합524348 판결).
소송의 장점
- 소송은 유일한 방법 뿐만 아니라, 소제기 이후부터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차라리 신속하게 은행을 상대로 상속분에 따른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