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제상 중혼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원을 통해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았던 사건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인천가정법원 2016. 8. 26. 선고 2016르10054).
목차
법률혼 배우자와의 별거 후 시작된 사실혼
- A(여성)은 B(남성)과 10여년관 사실혼 관계로 살았습니다.
- 그런데 B는 C와 법률혼을 하였다가 별거하였다가 교류가 완전히 단절되었던 상태였지만 B와 C사이에 이혼 신고가 되지는 않은 상태였습니다.
행정청과 1심 법원
- A는 B와 살면서 함께 노점상을 운영했습니다.
- 2013년 시행된 노점상 실명제 운영 규정에 따라 구청에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노점상을 운영하던 본인이 사망하면 그 직계가족 1인이 노점상에 관한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A는 구청을 찾아가 노점상의 권리승계신청을 했지만 혼인 관계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습니다.
- 그러자 A는 사실혼 확인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는 A와 B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면서 A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례 법리
사실혼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 일단 성립하는 것이고, 비록 우리 법제가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여 중혼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때를 혼인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단지 혼인 취소의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까닭에 중혼에 해당하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 관계일지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64641 판결)
또한 사실혼 관계에 있던 당사자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현재적 또는 잠재적 법적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있는 한 그 사실혼 관계존부확인청구에는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므1447 판결).
항소심의 판단
사실혼을 인정할 수 있었던 근거
- 망인(B)은 2005년부터 2013년경까지 90여 차례에 걸처 OO시OO구 소재 약국을 방문하여 약을 구매하였는데 약국의 주소지는 A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가까운 거리에 있음
- B는 A의 손녀 돌잔치에 참석하였음
- A와 B가 다른 부부와 함께 여행을 하고 있는 모습의 사진이 존재함
- B는 2008. 10. 무면허운전을 하였는데 A가 B의 무면허운전사실을 숨겨주려고 하다가 형사처벌도 받았음
- B는 2012. 5. A에게 종중재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한다는 내용의 양도증서를 작성하였음
- A는 B가 사망할 때 까지 병원, 요양원 등에서 간호하고 치료비를 부담하였음
- B가 사망할때까지 본인의 자녀들과 교류한 적이 거의 없고 A의 아들과 교류하였음
- B는 A와 동거한 이후로 법률상 배우자와 함께 생활한 적이 없음
- 노점상 운영을 함께 하였음
사망 시점까지 사실혼 관계 인정
- A와 B는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생활하여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고 비록 B에게 법률상 배우자가 있어 A와의 사실혼이 중혼적 사실혼관계이기는 하지만 법률상 배우자와 장기간 별거하면서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A에게는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였습니다.
- 이미 B가 사망하였지만 A가 노점상에 관한 망인의 권리를 승계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사실혼 관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판단하여 A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