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재산분할

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쟁점을 설명해 드립니다.

각 연금들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결정 이후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에 연금 분할에 관한 조항이 제정되었습니다. 군인연금법도 뒤늦게 (2020. 6.) 조항이 마련되었습니다. 연금 납부 기간 중 혼인 기간이 차지하는 비율에 한정되는 금액을 5:5로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통상적인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라 청구인이 직접 공단에 분할연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아래는 위 조항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적 분쟁들입니다.

 

연금 재산분할
혼인기간과 연금적립기간에 비례하여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청산조항(‘향후 재산분할 하지 않는다’)있어도 연금 분할 가능

조정조서와 청산조항

이혼 재산분할 사건 등은 조정으로 종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조정 조항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조정 조항을 작성할 때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추후에 어떠한 관련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조항을 남겨두는 것이 보통입니다.

일반적인 민사소송에서는 이러한 조항이 있는 경우 관련 채권이 남아있어도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국민연금법 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0세가 되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④ 생략

청산조항 있어도 국민연금법 64조에 의한 청구 가능한 경우

대법원은 국민연금법상 연금분할청구권은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과 구별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특례조항에 따라 협의상 혹은 재판상 별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을 뿐입니다. 별도로 결정된 경우로 보려면 그 의사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당사자 사이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을 달리 정하기로 하는 명시 적인 합의가 있었거나 법원이 이를 달리 결정하였음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
이와 달리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 등 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 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 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아니된다.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연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으려면

위 판결 취지에 따르면, 단순히 ‘향후 청구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으로는 부족하고 ‘향후 연금에 대하여는 원고 혹은 피고에게 전적으로 귀속한다”, “피고는 연금분할을 포기한다” 등의 내용이 기재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연금 재산분할 방법 - 일시금처럼 분할할 수도 있어

분할대상 연금

공무원 급여 중 퇴직과 관련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퇴직급여 - 퇴직연금 /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퇴직일시금
② 퇴직수당

이 중 퇴직급여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에 재산분할 관련 조항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퇴직급여 분할 관련 법령

공무원연금법 제45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기간(배우자가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
  2. 배우자였던 사람이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자일 것
  3. 65세가 되었을 것
    ②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
    ③ 분할연금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게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④ 생략

제46조(분할연금 지급의 특례) 제4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법」 제839조의2 또는 제843조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49조(퇴직연금일시금 등의 분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배우자였던 사람(혼인기간이 5년 이상이고, 배우자였던 공무원의 퇴직급여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게는 청구에 따라 해당 호에 따른 급여를 분할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이미 분할연금 선청구를 한 경우는 해당 호의 급여에 대한 선청구로 본다.

  1.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2. 제43조제3항에 따라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3. 제51조에 따른 퇴직일시금을 청구하는 공무원
    ②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의 분할 청구는 퇴직연금일시금ㆍ퇴직연금공제일시금ㆍ퇴직일시금(이하 이 조에서 “퇴직연금일시금등”이라 한다)의 청구일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생략

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퇴직연금을 일시금처럼 취급해서 분할 명할 수 있어

공무원연금법에서는 재산분할 조항을 마련해 놓는 한편 이와 다르게 민법 조항에 따를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서 연금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분할을 명할 수도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수령시 일시금보다 더 많은 돈을 받기는 하나, 분할 청구인이 고령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으면 일시금을 기준으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인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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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퇴직수당에 대한 재산분할은 일시금으로 계산하여야

퇴직수당은 퇴직연금과 그 성격이 다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취급됩니다. 공무원연금법에는 퇴직수당에 관한 분할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를 재산분할 하기 위해서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서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수당 상당액의 채권을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서 적절한 방법으로 분할하게 됩니다.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조항 신설 전 이혼한 경우 연금분할 신청 불가

2016. 1. 1. 전에 이미 이혼한 사람은 분할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60세 이전에는 분할연금 수급 불가

공무원연금법의 연금수급 연령은 60세(2021년까지)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연금법 제46조에서는 민법에 따라 별도로 정한 경우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서, 재산분할 소송에서 가령 ‘56세에 이르는 시점부터 연금을 받는다’는 취지로 적혀 있는 경우에 60세 이전에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11. 15. 선고 2018두351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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