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이혼 – 14년 동안 별거했지만 혼인 파탄이 아니라고 본 사례

부부는 14년동안 별거했지만 그 동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두 자녀를 보살핀 사례에서,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거나, 파탄났어도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부부는 14년동안 별거했지만 그 동안 며느리가 시아버지를 모시고 두 자녀를 보살핀 사례에서, 별거 기간이 길더라도 혼인관계가 파탄나지 않았거나, 파탄났어도 그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별거 기간이 길다고 하여 별거 이혼이 꼭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관계

  • 피고는 원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원고와의 혼인신고를 마치고 C를 포태하는 등 신혼 초부터 원고 부모와 사이에 갈등
  • 피고가 두 자녀를 출산하면서 원고의 부모가 피고를 받아들임
  • 원고는 1991년경부터 수시로 가출하여 연락을ㅂ 두절
  • 원고는 1997년경부터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두 자녀를 두고 함께 생활
  • 원고의 부모는 원고가 가출하여 다른 여자와 동가하고 있떤 1999년경부터 피고와 자녀들의 생활비 중 일부를 보조해 주면서, 피고 및 자녀들과 돈독한 관계를 유지
  • 피고는 2009년경 유방암으로 왼쪽 가슴 절제술을 받았고 이어 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는데, 이러한 와중에도 시어머니가 목디스크로 인한 전신마비로 입원하자 간병하였고, 2012년경 시아버지가 대장 암 진단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였을 당시에도 수시로 문병
  • 원고의 아버지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2013. 4경 퇴원하였는데, 원고는 그로부터 열흘 정도 뒤에 이혼 소송 제기
  •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자 피고는 이혼 소장을 수령하였음에도 끝까지 원고 아버지의 빈소를 지킴
  • 원고 역시 피고에게 이혼 소송에 대한 아무런 언급조차 하지 아니한 채 조문객들에게 피고를 아내로 소개
  • 원고는 2013. 9.경 피고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원고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 및 원고의 아버지가 피고와 자녀들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여 주었던 주된 수입 원인 건물에 관하여 원고와 그 여동생 명의로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 원고는 피고와 자녀들에 대한 최소한의 생활비 지급조차 중단한 채,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면서 집요하게 이혼 요구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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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이혼 사유 없어 – 혼인관계 파탄 아니야

  • 원고와 피고가 원고 부모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인신고를 마침으로 인하여,
  • 혼인 초 피고와 원고 부모가 서로 갈등을 겪기도 하였으나,
  • 원고의 가출 이후 피고가 원고 아버지 명의의 집에서 생활하면서 원고의 부모로부터 생활비를 보조받아 과외 등으로 수입을 얻어 자녀들을 훌륭하게 양육하였고,
  • 자신이 유방암으로 수술을 하고 항암치료를 받고 있던 기간 동안에도 원고 부모의 간병을 하고 안부를 묻는 등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왔을 뿐 아니라,
  • 원고의 아버지가 사망하였을 당시에는 이 사건 소가 계속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아내로서 빈소를 지키는 등 최선을 다하여 가정을 지키기 위한 노력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 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혼인관계 파탄났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 책임

  • 혼인 초기 피고와 원고 부모 사이의 갈등을 극복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조차 하지 아니하고
  • 수차례에 걸쳐 가출하여 결국 E와 동거하면서 그 사이에 혼외자녀들을 두기까지 하였고,
  • 아버지가 생활비를 보조해 주면서 피고와 두 자녀 를 보살펴 왔음에도 아버지가 암으로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시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며,
  • 원고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으면서도 원고 아버지의 빈소를 지킨 피고와 원 고의 빈자리를 바라보며 청소년기를 지내고 성년에 이른 두 자녀들에 대한 아무런 책임감조차 없이
  • 피고와 자녀들이 거주하고 있는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자신과 여동생의 공동 명의로 상속등기를 마치고 아버지가 생전에 지급하던 생활비의 지급조차 중단한 채 피고와 자녀들에게 위 아파트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등

배우자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부양의무, 성실의무, 동거의무 등 모든 의무를 저버린 원고에게 그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혼 청구는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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