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가 무효로 판단된 사례

남자쪽이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여자 쪽에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혼인신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남자쪽이 구속이 되어 있었는데, 여자 쪽에서 혼인신고를 해버렸습니다. 이러한 혼인신고를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혼인무효는 여러 사정상 명백히 무효인 사정이 없다면 좀처럼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혼’과 ’무효’인 혼인은 명백히 다르지요.

사실 관계

  • 원고는 2013. 5.경 형사사건으로 구속되어 2014. 2.경까지 구치소에 수용, 현재는 교도소에 수용
  • 피고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하면 원고와의 결혼을 반대하던 부모님들이 원고를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것이라고 생각하여 2013. 8.경 혼자 구청을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함
  • 혼인신고서에는 피고의 필체로만 작성, 증인란에는 피고의 이종사촌 및 이종사촌의 남자친구
  • 원피고는 동거한 적 없고 동일한 주소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적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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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위 인정 사실에다가, 피고가 이 사건에서 원고의 혼인 무효에 관한 주장을 전혀 다투지 않고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는 점, 형사사건으로 구금된 상태에서 혼인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원고와 혼인에 관한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이 사건 혼인신고를 하였으므로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위 혼인신고에 따른 원고와 피고의 혼인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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