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가정법원 2009드합3906, 2009드합5483(병합)
A는 남편인 갑(甲)과 상간자인 을(乙)이 12년 이상 동거하였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을(乙)은 ‘원고 A가 을(乙)의 부동산에 대해 가압류 결정을 받은 2008. 3. 18.부터 소급하여 3년 전인 2005. 4. 경부터의 동거 생활에 대하여만 책임이 인정되고 그 이전의 동거 생활 부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A의 을(乙)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갑(甲)과 을(乙) 사이의 부정행위라는 불법행위 자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아니라 A와 갑(甲) 사이의 혼인 관계가 을(乙)로 인하여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됨을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인데 이 경우 손해는 이혼이 성립되어야 비로소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혼의 성부가 아직 확정되지 아니한 동안에는 그 손해를 알 수가 없고 이혼이 성립되었을 때 비로소 손해의 발생을 확실히 알게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혼인이 해소된 때’로부터 비로소 진행된다고 할 것입니다.
- 유의할 점은,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라면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혼한 날(이혼 신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