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위자료 지급해도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

남편이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를 주었는데 남편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남편이 협의이혼 당시 위자료를 주었는데 남편의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서, 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17. 6. 27. 선고 2017드단203806 판결)

사실 관계

  • 원고와 A는 2008. 1. 혼인, 2017. 2. 협의이혼 신고, 피고는 A의 상간자
  • 피고와 A는 2014.1.경 동창생 모임에서 만남
  • A는 피고에게 300만 원 상당의 냉장고를 구입해 주는 등 관계가 깊어짐
  • A의 동창생인 강00이 원고에게 전화하여 피고와 A가 사귀는 사이라고 알려줌
  • 원고는 피고를 찾아가 관계를 추궁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시간 이후로 A를 절대 만나지 않는다. 이를 어길시 1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겠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
  • A는 가출하여 피고와 함께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
  • 피고의 주거지에서 피고가 A가 함께 있다가 원고에게 발각되기도 함

상간녀 소송

피고 주장

  • A가 원고와 협의이혼하면서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하였음
  • 그에 따라 피고의 채무도 소멸하였다고 주장 (A와 피고는 연대책임 관계이므로, 1인의 이행으로 다른 1인의 채무도 소멸하였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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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서는 A가 작성하여온 초안지에 원고가 서명 날인하는 방법으로 작성
  • 원고는 A가 다니던 업체 사장인 박00에게 1 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위 각서를 작성하던 날 위 대여금채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또 다른 각서를 작성
  • 이 사건 각서에 박00이 참관인으로서 서명날인함
  • 이 사건 각서는 위자료에 한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재산분할의 의미도 포함
  • A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피고의 채무까지 면책되었다고 볼 수 없음

사견

각서 내용에 대해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전적으로 위자료가 아니라고 판단한 사안입니다. 만약 각서가 어느 모로 보나 위자료로만 볼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면 다르게 판단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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