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상대방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에 대한 위자료 지급채무는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로서 부진정연대채무에 해당하는데, 피해자가 채무자 중 남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채무자인 상간 상대방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원고와 배우자 사이의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정한 것을 원고가 C에 대하여 위자료 채권액 전부 중 일부를 포기하거나 손해배상채무액 전부 중 일부를 면제해 준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 포기나 채무 면제의 효과가 상간 소송 상대방의 위자료 액수에 미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상간 소송 위자료 > 이혼 소송 위자료 근거
상간 소송 상대방은 혼인한 배우자와 사이에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혼인관계가 결국 파탄되는 데에 중요한 원인을 제공
이 사건 소송 과정에서도 원고의 청구 기각을 구하는 내용으로 답변서를 제출하는 등 사과와 용서를 구하지는 못할망정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임으로써 이혼까지 한 원고에게 더욱 깊은 정신적 피해를 주었음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생활의 기간, 파탄에 이르게 된 구체적 경위, 혼인 파탄 이후의 상황,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재산정도 등 기타 사정
상간 소송 위자료, 결과적으로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보다 다액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인정된 위자료는 감액 해주어야 하나
상간 소송 위자료 채무자로서는 적어도 배우자에게 인정받은 1,000만 원을 감액해 주어야 하는게 아니냐고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 액수는 원고가 배우자로부터 판결이나 화해권고를 받는데서 더 나아가 현실적으로 돈을 수령하기 전에는 감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