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시 다른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감안해야

배우자와의 이혼 위자료 소송에서 모두 종결짓고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청구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사실관계 및 원고가 청구하는 것

원고와 A는 부부였는데(혼인기간 약 25년), A가 피고와 간통을 했고 유죄판결도 나왔습니다. 원고와 간통을 한 A 사이에는 조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이혼하고,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6,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와 간통한 A은 향후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적 청구를 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원고가 상간자인 피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이 사건 소송을 냈습니다(위자료 3,000만 원 청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주장 : A가 지급하기로 한 돈에는 피고가 지급할 돈도 포함

피고는 A가 조정에서 지급하기로 한 돈 6,500만 원(이 중 3,800만 원 이상을 지급)이었는데, 여기에는 피고가 지급할 돈까지 포함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에 대하여 법원은, 6,500만 원에는 피고와 A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도 일부 포함되어 있긴 하나, 위 돈의 대부분은 혼인파탄에 관한 A 고유의 위자료와 A가 장래 지급받을 퇴직금에 관한 재산분할금이라고만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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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발생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사람이 배우자와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자는 그 사람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사람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와 A는 같이 간통을 저질러 공동으로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니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지급한 것은 A의 책임 부분에 한정

원고가 A으로부터 지급받은 돈 중에서 A과 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액수가 얼마인지 구분, 확정할 수 있는 자료도 없으므로, 원고가 A으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일부 받았다고 하여 피고의 위자료 지급채무가 전부 또는 일부 소멸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다만 원고가 이미 받은 돈은 참작해야

법원은 다만 피고가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정할 때 이미 원고가 A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사정을 참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근거가 되는 관련 판결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66001 판결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위자료의 일부로서 금원을 지급한 경우 법원은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이러한 사정을 참작할 수 있는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에 따라 각자가 손해액 전부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피해자는 하나의 사건으로 피해 이상의 배상을 받게 되겠지요.

위자료의 액수

위자료는 비교적 소액(5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배우자가 지급한 위자료 중 상간자 몫도 일부 포함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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