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6. 11. 선고 2013드단22845 판결)
아내가 간통을 저질렀고, 남편이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소송에서는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재판 중에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남편은 간통을 저지른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는 배우자에 대하여 인정된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2,00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이 간통을 저지른 배우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보다 상간자가 지급하여야 하는 위자료가 더 크다고 인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인 배우자가 가해자인 배우자와 사이에 위자료를 일정금액으로 정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이유로 가해자인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제3자의 손해배상책임(위자료 지급책임)이 같은 금액으로 한정될 수는 없는 점,
- 상간자인 남자가 자신의 잘못을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점(괴씸죄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