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이 혼인관계 파탄에 관한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하다고 판단하여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게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손해배상의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부정행위 등 이혼의 원인이 되는 개별적 유책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이혼에 이르게 된 데에 있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하여 부부 쌍방의 책임정도가 대등한 경우 부부 일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나아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의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이상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가공한 제3자에게도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위 대법원 판결로 인해 아래 설명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부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데 그 정도가 대등하지 않고 상간 피해자의 책임이 적은 경우라면 (이 경우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전부 기각이 아니라 일부 기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전히 상간남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상간남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미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는 기각된 뒤였습니다. 과연 배우자에게는 책임을 물을 수 없는데, 상간남에게는 물을 수 있을까요.
이혼에 이르기까지 부인 잘못만 있던 것은 아니고, 남편쪽도 폭력을 행사하는 등 잘못이 인정되어, 남편의 부인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부인의 상간자(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판결입니다.
목차
부인의 잘못 – 상간남 교제
- 장CC(부인)은 2011. 3.경부터 같은 해 4.경 사이에 초등학교 동창생인 상간남과 하루 평균 7통 이상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거나 통화하는 등 잦은 연락
- 장CC은 2011년경에는 상간남이 거주하는 마산시 소재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고 차를 운행하지 않음에도 마산 및 진해 소재 주유소에서 주유를 하는 등 마산지역을 자주 방문
- 백화점에서 남자 옷을 구입하고 외식업체에서 잦은 외식
- 원고는 2011. 3.경 장CC의 휴대전화를확인하다가 상간남이 장CC에게 “당신이 보고 싶어서 술 한 잔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보낸 문자를 보고 장CC과 상간남의 관계를 적극적으로 의심
- 원고는 2011. 3.경 상간남에게 전화를 걸어 두 사람의 관계를 따지며 폭언
- 상간남은 그 일을 계기로 2011. 10.경 처와 이혼

상간남 소송의 결정적 증거
- 원고는 2012. 7. 1. 그녀를 미행하였는데 장CC이 버스를 타고 마산에 있는 상간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목격 / 집에 방문하였더니 장CC은 짧은 바지 차림으로 있던 중 원고를 보고 2층으로 도망하였다가 옷을 갖추어 입고 내려옴
- 장CC과 상간남은 2012. 7. 중순경 이후로도 하루에 10여 차례 통화하는 등 잦은 연락을 계속
남편의 잘못 – 폭행 등
- 원고는 평소에도 장CC이 모임에 나가거나 퇴근시간이 늦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도 장CC을 의심하며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는데 2011년경부터는 장CC의 외도를 적극적으로 의심하여 장CC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하는 일이 잦았음
배우자 위자료 청구 기각의 결정적 이유
- 특히 원고는 ① 2011. 3.경 장CC의 입 부분을 폭행하여 그녀로 하여금 치아가 흔들리는 상해를 입게 하였고, ② 2011. 4. 말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장CC에게 폭언 및 욕설을 퍼붓고 그녀의 옷을 모두 벗긴 후 그녀의 생식기에 오이를 집어넣는 등 성추행하였으며, ③ 2012. 6. 30.경 술에 취한 채 귀가하여 장CC에게 큰 소리로 폭언 및 욕설을 하는 바람에 이웃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
- 장CC은 원고의 난폭한 행동을 피하여 2012. 7. 3. 집을 나왔다가 2012. 7. 17. 비상키를 열고 집에 들어왔으나 이를 알게 된 원고가 귀가하여 그녀를 위협하므로 같은 날 집을 나옴
법원의 판단
장CC과 상간남 사이에 친구간의 교류를 넘어 남녀 간의 만남을 지속하였다. 피고는, 원고가 장CC와의 관계를 의심하고 있음을 알면서도 2012. 7.경 장CC과 개인적인 공간에서 부적절한 만남으로써 원고와 장CC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한편, 원고 또한 장CC의 외도를 의심하면서 그녀에게 성폭행을 비롯한 극단적인 폭력을 수차례나 행사함으로써 혼인관계의 파탄에 가공하였고 그 책임정도는 장CC과 대등하다).
법원은 피고(상간남)가 원고 및 장CC사이의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데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도 책임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이 원고가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본 것 같습니다.)
한편 상간남은 원고와 장CC사이의 혼인 관계가 피고의 개입 이전에 파탄났다고 주장했으나 이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러한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상간남 소송 위자료 액수
위 상간남 소송 사건의 위자료 액수는 1,500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