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 대한 위자료 포기해도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 가능

원고(부인)가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 면제의 효과가 피고(남편)에 대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고 본 사안입니다.

사실관계

  • 원고(부인)와 C(상간자)은 2007. 3. 5.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
  • 원고(부인)와 C(상간자)은 2005년 무렵 같은 직장에서 만나 혼인하였고, 피고(남편) 역시 위 직장에서 근무

 

남편과 상간녀의 잦은 문자 메시지 발송 및 통화

  • C(상간자)과 피고(남편)는 2012. 1. 4. 각 상대방에게 10회 이상 문자 메시지를 발송
  • 2012년 5월에 각 60회 이상 통화
  • 2012년 1월 무렵부터 2012년 10월 무렵까지 직장동료로서는 이례적일 정도로 자주 연락을 주고받음
  • 원고(부인)는 C(상간자)과 갈등을 겪던 중 2012년 9월 무렵 C(상간자)에게 협의이혼 할 것을 제안하였고, C(상간자) 역시 이에 동의하였다.

 

남편과 상간녀의 간통

  • 피고(남편)는, C(상간자)이 원고(부인)와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2012. 10. 24. 19:00 무렵 C(상간자)와 성교
  • C(상간자)은 2012. 10. 27. 07:30 무렵부터 피고(남편)와 만나 시간을 보내다가, 같은 날 21:20부터 다음날 새벽 1:30분 무렵까지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모텔 내에서 함께 있었음
  • 원고(부인)는 친구들과 함께 C(상간자)와 피고(남편)가 위 모텔에서 나오는 모습을 확인
  • C(상간자)은 2012. 10. 28. 가출하였고, 이후 원고(부인)는 2012. 10. 30. C(상간자)을 상대로 이혼 소송
  • 원고(부인)는 2012. 10. 31. 피고(남편)와 C(상간자)의 간통 혐의사실에 관하여 형사고소를 제기
  • 피고(남편)와 C(상간자)는 간통죄로 징역 5월 및 집행유예 1년의 형

(아직 간통죄가 위헌으로 판결되기 전의 사례입니다. 다만 민사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는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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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사이의 이혼 및 나머지 청구 포기

원고(부인)와 C(상간자) 사이에 계속된 본소 및 반소 각 이혼 등 청구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이 성립되었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부인)와 C(상간자)은 이혼한다. 원고(부인)는 재산분할로 C(상간자)에게 6,000만 원을 2013. 4. 30.까지 지급하고 위 지급의무를 지체할 때에는 미지급금에 대하여 201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한다. 원고(부인)와 C(상간자) 사이의 자녀들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부인)를 지정하고, C(상간자)은 원고(부인)에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2013년 4월부터 자녀들이 각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자녀 1인당 월 30만 원씩을 지급한다. 위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는 원고(부인)와 C(상간자)은 상호 간에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등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다.」

 

법원의 판단

원고(부인)가 배우자인 C(상간자)에 대하여 더 이상 어떠한 청구도 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은 채무의 면제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C(상간자)에 대하면 면제를 해 준 것일뿐, 상간자인 피고(남편)에 대해서는 어떠한 면제도 해주지 않은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고(부인)가 C(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를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 면제의 효과가 피고(남편)에 대하여 미친다고는 볼 수 없다. 앞서 본 피고(남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부인)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피고(남편)는 원고(부인)가 입은 손해를 금전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 원고(부인)와 C(상간자) 사이의 혼인 및 파탄 경위, 원고(부인)와 C(상간자) 사이의 조정 내용, 불법행위의 정도, 기타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자료 액수를 1,000만 원으로 정한다.

 

인천이혼변호사 의견

원고(부인)와 C(상간자) 사이의 조정은 양자 사이의 관계에만 국한된 것이므로, 원고(부인)가 여전히 피고(남편)에 대해서는 위자료 청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은 타당한 판결로 보입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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