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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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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남편에 대한 위자료는 포기해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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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사례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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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감액시 고려사항과 판단기준

양육비 변경 신청시 신청인의 상황 변화도 감안하여야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자의 복리라는 것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You are here: Home / 양육권양육비 / 양육비 감액시 고려사항과 판단기준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률사무소 다행 대표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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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by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 통상적인 민사소송과 달리 양육에 관한 사항은 추후 발생한 사정에 따라 기존 법원의 결정 혹은 당사자의 합의를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변경 기준은 “자녀의 복리를 위한 필요성”이 주된 것이고,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양육비 변경 사건은 대부분 양육비 변경 당시와 현재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다는 사정변경에 집중하여 변론하고는 합니다. 아래 판결은 그러한 사정변경만으로는 함부로 감액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2019. 1. 31.자 2018스566 결정 [양육비 변경] )

목차

  1. 양육비에 관한 민법 규정 변경
  2. 양육비 감액시 판단 기준
  3. 사실관계 및 법원 판단
    1. 기존 양육비
    2. 원심이 변경한 양육비
    3. 청구인이 감액을 주장한 근거
  4. 대법원이 감액이 부당하다고 본 근거

양육비에 관한 민법 규정 변경

  • 양육사항 변경에 관한 민법규정을 보면, 가정법원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다는 부분이 —>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변경되었습니다.
  • 종전 양육비 부담이 ‘부당’한지 여부는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양육비 감액시 판단 기준

  • 양육비 감액은 당연히 자녀의 복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더욱 엄격하게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법원이 그 판단 기준으로 제시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양육비 감액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고려
    ② 종전 양육비가 정해진 경위와 액수, 줄어드는 양육비 액수
    ③ 혼인관계 해소에 수반하여 정해진 위자료, 재산분할 등 내용과 양육비와의 관계
    ④ 쌍방 재산상태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이 당사자의 책임으로 돌릴 사정이 있는지 유무
    ⑤ 자녀의 수, 연령 및 교육 정도, 부모의 직업, 건강, 소득, 자금 능력, 신분관계의 변동, 물가의 동향 등
  • 위 내용을 보면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비양육친의 재산 변경상태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재산이 감소하였어도 자신의 책임이라면(가령 주식실패 등) 양육비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전문성과 열정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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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및 법원 판단

기존 양육비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325,000원, 고등학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500,000원, 만 19세에 이를 때까지 1인당 600,000원을 매월 지급하기로 결정

원심이 변경한 양육비

중학교에 입학하기 전까지 1인당 400,000원, 성년에 이르기 전날까지 1인당 500,000원을 매월 지급한다고 정함

청구인이 감액을 주장한 근거

  • 아버지 운영 회사에서 근무하는데 급여가 월 2,100,000원 정도에서 1,600,000원으로 줄었다고 함
  • 혼인기간 동안 어머니 소유 집에서 살다가 이혼 후 독립하여 오피스텔 매수하여 살면서 그 대출금을 부담하게 되었음
  • 상대방은 어린이집 교사로 월 1,700,000원 정도의 급여를 받고 있음

대법원이 감액이 부당하다고 본 근거

  • 아버지가 운영하는 가족회사에서 근무하는 청구인은 그 운영상황과 향후 업황을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음. 또한 월급이 줄었다는 자료가 믿기 어려움(가족 회사이고 매월 고정액 160만 원이 찍혀있으므로)
  • 오피스텔 대출금은 자기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사유로 할 수 없어
  • 이혼 당시에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받은 돈 없었음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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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법원 맞은편 (1분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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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715-9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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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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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은
정지은
05:57 23 Aug 22
이런저런 질문에도 요점만 콕콕 찝어서 이해하기쉽게 얘기해주시는 변호사님 모습에 믿음이 갔습니다. 사건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고 다행이란 상호처럼 제 선택에 후회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ㅠㅠ또 갈일이 평생 없어야 겠죠~~ㅎㅎ번창하세요. 다행 화이팅!!
무장탈영
무장탈영
03:37 15 Mar 22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소한 부분까지항상 친절하게 응해주셔서 맘편하게 정리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가정은
가정은
08:41 25 Jan 22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인 만큼 첫 방문이 중요하죠. 아픈 상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긴 힘드니까요.전문적인 대처뿐 아니라 마음까지 알아주는 곳이에요.서류 제출 후 눈이 펄펄 내리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깊은 가슴 속에 묻어 둬서 잊고 살던 일들이 서류로도 마무리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변호사님도 행복하세요.수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은혜
나은혜
11:27 13 Aug 21
친양자 입양 의뢰를 했는데 너무 편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문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거 같아요.. 법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어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월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희로로
이희로로
07:21 26 Jul 21
친절하시고 마음복잡했는데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셔서또 감사합니다
권혜은
권혜은
04:56 11 May 21
3년에 걸친 긴긴 이혼소송이였는데 방효정변호사님 제편에 서서 정말 잘 싸워주셨어요. 애아빠와 상간녀의 진상행동들은 변호사님 소송중 탑3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조정일에 상간녀 같이 와서 행패부리고 1심도 너무나 길게 끌더니 항소까지 ㅠ.ㅠ변호사님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심 원고 승소로 결론나고 지금 이혼확정서 가지고 가는 중이예요. 저의 개인사정까지 배려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과 잔 살아갈께요~^^
박유림
박유림
02:20 31 Mar 21
너무 친절하시고 다른데도 돌아다녀봤는데 조곤조곤 말씀도 잘해주시고 아무것도모르는 저희한테는 이해가 참 쉽게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배명화
여배명화
03:21 18 Mar 21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많이됐습니다무엇보다 여자 변호사님이라 상담이 편안했습니다제가 필요한것에대한 결정을 하고 찾아뵐께요감사합니다
김은영
김은영
07:14 16 Mar 21
무료상담 다녀왔어요.완전친절하고요.지하에 주차장이있는데 2시간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환
권영환
11:11 03 Mar 21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점 상당히 감사했습니다.더불어 이혼전문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토대로 놓칠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부분 또한 만족스러웠고요도움이 필요한 또다른 가정에도 변호사님이 많은 도움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별
장별
22:12 18 Nov 20
급하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게 직접 답변해주셨습니다~미리 예약을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고나서 갔다면 더 좋았을뻔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거대로 상황이 좀 정리되면 꼭 의뢰할 생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