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후견

후견인이 비록 피후견인을 위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후견인 단독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법원은 판단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