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ip to primary navigation
  • Skip to main content
  • Skip to primary sidebar
  • Skip to footer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 다행가족법센터
    • 당신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 다행의 약속
    • 구성원 소개
    • 의뢰인 평가
    • 상담안내 · 사건의뢰
  • 이혼 QnA
  • 이혼 / 재산분할
    • 이혼절차 및 방법
      • 이혼 소송 준비
      • 협의이혼 · 이혼소송 · 조정절차
      • 사실혼 관계 소송
      • 협의이혼 서류작성
    • 재산분할 안내
      • 이혼 재산분할 핵심
      • 협의이혼 재산분할
      • 사실혼 재산분할
      • 연금 재산분할

      • 이혼소송사례
        • 1. 이혼절차, 사유, 위자료 청구 등 이혼소송 준비사항 안내
        • 2. 바람핀 아내, 도청한 남편. 누구 책임이 더?
        • 3. 별거 합의 뒤에도 부정행위는 잘못
        • 4.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정 사례
        • 5. 국제결혼이 혼인 무효로 인정된 사건
      • 재산분할사례
        • 1. 재산분할 후 새로운 재산 나타나면 다시 재산분할
        • 2.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영업중인 모텔의 가치 산정 방식
        • 3. 이혼이후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 발견시
        • 4. 로또당첨금은 이혼재산분할 대상 아니야
        • 5. 아파트 분양 후 이혼, 재산분할 계산 방법
      • 사실혼사례
        • 1.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판단 기준
        • 2.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 3. 주민등록지 같아도 사실혼 인정 못받은 사례
  • 상간자위자료
    • 손해배상
    • 특이사례
    • 배상액

      • 주요사례연구
      • 1.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시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감안
      • 2. 남편에 대한 위자료는 포기해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 3.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된 사례
  • 양육권·양육비
    • 강제수단
    • 과거양육비
    • 양육비액수

      • 주요사례연구
      • 1. 양육비 감액시 고려사항과 판단기준
      • 2. 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 3. 과거부양료와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 상속재산분할
      •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시 확인사항
      • 상속재산 분할청구
      • 인지청구
      • 피인지자의 상속
      • 기여분 청구
      • 유류분 반환청구
      • 한정승인과 포기
  • 연구사례
  • 승소사례
  • 상담 / 의뢰 안내

피상속인과 동거 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

아내가 곁에서 수 년간 남편을 간호한 경우라도 특별한 부양인 경우가 아니라면 법정 상속 비율만 인정해주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You are here: Home / 상속 / 피상속인과 동거 간호한 배우자의 기여분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률사무소 다행 대표변호사 방효정입니다.
상속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전화상담 / 이메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by 상속전문변호사 방효정

  • 아내가 곁에서 수 년간 남편을 간호한 경우라도 법정 상속 비율을 넘어 추가로 상속 재산을 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습니다(대법원 2019. 11. 21.선고).
  • 간병의 정도가 통상 수준이라면 이는 부부 간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목차

  1. 사실관계
  2. 대법원의 판단(2019. 11. 21. 선고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1. 기여분
    2. 관련법령
    3. 관련 법리
    4. 판결
  3. 판결에 대한 평가

사실관계

  • 갑은 1971년 병을 만나 중혼 관계에 있다가 1984년 전처가 사망하자 병과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생활

  • 갑은 2003년부터 병의 간호를 받으며 통원 및 입원치료를 받다가 2008년 사망

  • 갑은 사망 이전에 본인 소유 토지를 병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함

  • 을 등 갑의 자녀들은 병을 상대로 사망이전에 증여받은 토지에 대한 특별수익을 분할하라고 상속재산분할청구 소송 제기

  • 그러자 병은 을을 상대로 갑이 사망하기 3년 전부터 간병을 도맡았으니 기여분을 인저아받아야 한다고 반심판 청구

대법원의 판단(2019. 11. 21. 선고 2014스44,45 전원합의체 결정)

  • 배우자가 투병중인 상대 배우자를 간호한 것이 민법이 정한 기여분 인정 요건인 ’특별한 부양’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

기여분

  •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 전체 재산에서 먼저 기여분을 떼 준 뒤, 나머지를 상속인들이 다시 나누는 방식입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8조의2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등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을 그 자의 상속분으로 본다

관련 법리

  •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위하여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상속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판결

“장기간의 동거·간호만을 이유로 (다른 공동상속인과 달리) 배우자에게만 기여분을 인정한다면 제1차 부양의무인 부부간 상호부양의무를 정한 민법 규정과 부합하지 않는다“며 ”민법상 부양의무의 이행으로 평가될 만한 동거·간호를 종전과 달리 공동상속인 중 하나인 배우자에게만 기여분 인정 요건으로 봐야할 이유가 없다”

  • 배우자가 장기간 피상속인과 동거하면서 그를 간호한 경우 가정법원은 배우자의 동거·간호가 부부 사이의 제1차 부양의무 이행을 넘어서 ’특별한 부양’에 이르는지 여부와 그 시기 및 방법, 정도, 부양비용의 부담주체, 상속재산 규모와 배우자에 대한 특별수익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여분 인정 여부와 그 정도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판결에 대한 평가

  • 우리 사회의 핵가족화에 더하여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하여 긴 노년기에 건강상태마저 악화되는 경우에는 타인으로부터 간호를 받아야 하는 상태에 처할 수 있음

  • 간호가 필요한 기간은 민법이 예정하지 못할 정도로 장기에 이를 수 있음

  • 우리 사회의 공적 부조나 사회복지는 노년기 긴 투병생활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함

  • 결국 병자와 동거하며 간호하는 일은 배우자의 몫이 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부부, 부모와 자식이 서로 부양의무가 있음에도 서로 회피할 때 그러한 행동을 수정할 수 있도록 영향력으르 미치는 결정이 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있음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다행

문의하기
이혼전문_지도아이콘

법률사무소 위치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102호(보미리즌빌)
인천가정법원 맞은편 (1분거리)

이혼전문_상담아이콘

법률 상담 (예약)

032-715-9480 

법률사무소 다행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상속

Primary Sidebar

상속 사례 연구

공동상속인이 연락이 안되면

상속등기도 기한이 있을까

불효 자식에게 준 재산 돌려받을 수 있을까

상속재산 확인 방법

형식상 이루어진 이혼, 상속 받을 수 있을까

배우자에 대한 증여가 특별수익이 아니라고 본 사례

1인에게 상속 후 유류분 반환청구를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사망신고 전 몰래 인출한 예금은

유언장은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

배우자와 자녀의 기여분 인정 사례

부모의 병원비를 부담한 자녀가 다른 자녀에게 부양료를 구상한 사안

공동상속인 1인 단독으로 상속예금 청구

상속채권자가 상속인의 한정승인에 따른 상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사례

고객평가

법률사무소 다행
법률사무소 다행
4.7
Based on 85 reviews
powered by Google
review us on
정지은
정지은
05:57 23 Aug 22
이런저런 질문에도 요점만 콕콕 찝어서 이해하기쉽게 얘기해주시는 변호사님 모습에 믿음이 갔습니다. 사건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고 다행이란 상호처럼 제 선택에 후회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ㅠㅠ또 갈일이 평생 없어야 겠죠~~ㅎㅎ번창하세요. 다행 화이팅!!
무장탈영
무장탈영
03:37 15 Mar 22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소한 부분까지항상 친절하게 응해주셔서 맘편하게 정리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가정은
가정은
08:41 25 Jan 22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인 만큼 첫 방문이 중요하죠. 아픈 상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긴 힘드니까요.전문적인 대처뿐 아니라 마음까지 알아주는 곳이에요.서류 제출 후 눈이 펄펄 내리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깊은 가슴 속에 묻어 둬서 잊고 살던 일들이 서류로도 마무리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변호사님도 행복하세요.수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은혜
나은혜
11:27 13 Aug 21
친양자 입양 의뢰를 했는데 너무 편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문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거 같아요.. 법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어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월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희로로
이희로로
07:21 26 Jul 21
친절하시고 마음복잡했는데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셔서또 감사합니다
권혜은
권혜은
04:56 11 May 21
3년에 걸친 긴긴 이혼소송이였는데 방효정변호사님 제편에 서서 정말 잘 싸워주셨어요. 애아빠와 상간녀의 진상행동들은 변호사님 소송중 탑3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조정일에 상간녀 같이 와서 행패부리고 1심도 너무나 길게 끌더니 항소까지 ㅠ.ㅠ변호사님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심 원고 승소로 결론나고 지금 이혼확정서 가지고 가는 중이예요. 저의 개인사정까지 배려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과 잔 살아갈께요~^^
박유림
박유림
02:20 31 Mar 21
너무 친절하시고 다른데도 돌아다녀봤는데 조곤조곤 말씀도 잘해주시고 아무것도모르는 저희한테는 이해가 참 쉽게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배명화
여배명화
03:21 18 Mar 21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많이됐습니다무엇보다 여자 변호사님이라 상담이 편안했습니다제가 필요한것에대한 결정을 하고 찾아뵐께요감사합니다
김은영
김은영
07:14 16 Mar 21
무료상담 다녀왔어요.완전친절하고요.지하에 주차장이있는데 2시간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환
권영환
11:11 03 Mar 21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점 상당히 감사했습니다.더불어 이혼전문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토대로 놓칠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부분 또한 만족스러웠고요도움이 필요한 또다른 가정에도 변호사님이 많은 도움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별
장별
22:12 18 Nov 20
급하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님께서 친절하게 직접 답변해주셨습니다~미리 예약을하고 여러가지 상황을 말씀드리고나서 갔다면 더 좋았을뻔 했습니다 !변호사님 말씀하신거대로 상황이 좀 정리되면 꼭 의뢰할 생각입니다 !
유민지
유민지
04:05 13 Nov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