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확인 방법

상속재산을 간편하게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봅니다.

상속인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세상을 떠난 고인의 재산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의의 사고를 당하였거나 평소 재산 현황을 그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한 경우들이지요.​
상속인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부동산 및 금융재산 등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게 되어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득이하게 상속세를 제때 신고·납부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한번에 확인해볼 수 있는 제도​

​행정안전부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즉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을 하게 되면,피상속인의 재산소유 현황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제공가능한 정보

​- 피상속인 명의 모든 금융채권과 채무
– 국민연금(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건설근로자퇴직연금 포함) 가입 및 대여금 채무
– 국세, 지방세 미납세금, 환급금
– 개인의 토지 및 건축물 소유현황
– 개인의 자동차 소유내역​​

신청자격

  • 민법상 제1순위 상속인= 직계비속과 배우자
  • 1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제2순이 상속인(=직계존속과 배우자)가,
  • 제2순위 상속인이 없으면 제3순위 상속인(=형제자매)

신청시기

  • 사망신고와 동시에 가능하며,상속개시일인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 정부24(www.gov.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방문 : 시 구, 읍,면, 동(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 재산조회통합처리신청서,
  • 신청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 신분증,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결과 확인

  • 우편, 문자, 방문수령 등 신청인이 선택한 방식에 따라 조회 결과가 통보됩니다.
  • 금융거래, 국세, 연금의 경우 해당기관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다행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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