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토지 구입을 상대방 명의로 했어도 사실혼 인정받지 못한 사례

갑을이 동거해왔고, 갑이 자신의 돈을 을에게 주어 을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두 사람이 주민등록도 같이 해두었는데 사실혼 관계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지 않은 사례

갑을이 동거해왔고, 갑이 자신의 돈을 을에게 주어 을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였고, 두 사람이 주민등록도 같이 해두었는데 사실혼 관계가 부인된 사례입니다.

(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1260 사건)

사실관계

  • 상대방은 2014. 10. A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 청구인과 상대방은 2014. 11. 위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함께 이전
  • 청구인과 상대방 사이에 금전거래 : 청구인이 모은 돈을 상대방에게 주어서 상대방 명의로 부동산 취득
  • 결혼식을 올리거나 가족들과 상견례를 치른 적이 없음
  • 서로의 가족들과 교류하지 않음
  • 혼인신고에 아무런 장애가 없었음에도 오랜 기간 동안 혼인신고를 하지 않음
  • 주민등록을 같이 하였음
  • ‘2019. 7. 상대방 가출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뒤에야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 사실혼이란 한마디로 일반적인 혼인관계(법률혼)와 동일하면서, 단지 신고만 하지 않은 관계입니다. 법원의 판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 관계를 말한다

  • 결국 사실혼 관계 소송의 쟁점은 내적으로는 혼인의사가 있는지, 외적으로는 혼인생활 실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 통상적으로는 혼인생활 실체가 인정되면 사실혼이 인정될 것입니다.

혼인생활의 실체 있는지 판단기준

  •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 경제적 결합관계
  • 다른 가족과의 관계 형성 여부

정교와 동거만으로는 부족

  • 동거와 정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법원은 판시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가족들에게 비밀에 부치고 두 당사자만 같이 사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판단

  • 이 사건에서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청구인의 돈으로 상대방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주된 쟁점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더라도, 법원은 ‘안정적인 생활공동체’를 형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주민등록은 신고만 하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살림을 같이 한 기간이 길지 않았거나 연속적이지 않은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부동산 매입에 있어서, 청구인이 자기 명의로 금융거래를 할 수 없었던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상대방 명의로 돈을 송금하여 매입한 것일 뿐, 이것만으로 부부의 경제적 결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세 |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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