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kip to primary navigation
  • Skip to main content
  • Skip to primary sidebar
  • Skip to footer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다행

마음까지 살피겠습니다.

  • 다행가족법센터
    • 당신을 만나서 다행입니다

    • 다행의 약속
    • 구성원 소개
    • 의뢰인 평가
    • 상담안내 · 사건의뢰
  • 이혼 QnA
  • 이혼 / 재산분할
    • 이혼절차 및 방법
      • 이혼 소송 준비
      • 협의이혼 · 이혼소송 · 조정절차
      • 사실혼 관계 소송
      • 협의이혼 서류작성
    • 재산분할 안내
      • 이혼 재산분할 핵심
      • 협의이혼 재산분할
      • 사실혼 재산분할
      • 연금 재산분할

      • 이혼소송사례
        • 1. 이혼절차, 사유, 위자료 청구 등 이혼소송 준비사항 안내
        • 2. 바람핀 아내, 도청한 남편. 누구 책임이 더?
        • 3. 별거 합의 뒤에도 부정행위는 잘못
        • 4.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인정 사례
        • 5. 국제결혼이 혼인 무효로 인정된 사건
      • 재산분할사례
        • 1. 재산분할 후 새로운 재산 나타나면 다시 재산분할
        • 2. 이혼시 재산분할에 있어서 영업중인 모텔의 가치 산정 방식
        • 3. 이혼이후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 발견시
        • 4. 로또당첨금은 이혼재산분할 대상 아니야
        • 5. 아파트 분양 후 이혼, 재산분할 계산 방법
      • 사실혼사례
        • 1.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판단 기준
        • 2. 사실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 3. 주민등록지 같아도 사실혼 인정 못받은 사례
  • 상간자위자료
    • 손해배상
    • 특이사례
    • 배상액

      • 주요사례연구
      • 1.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산정시 배우자가 이미 지급한 위자료 감안
      • 2. 남편에 대한 위자료는 포기해도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인정
      • 3.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가 더 많이 인정된 사례
  • 양육권·양육비
    • 강제수단
    • 과거양육비
    • 양육비액수

      • 주요사례연구
      • 1. 양육비 감액시 고려사항과 판단기준
      • 2. 과거 양육비 청구와 소멸시효
      • 3. 과거부양료와 과거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
  • 상속재산분할
      •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상속시 확인사항
      • 상속재산 분할청구
      • 인지청구
      • 피인지자의 상속
      • 기여분 청구
      • 유류분 반환청구
      • 한정승인과 포기
  • 연구사례
  • 승소사례
  • 상담 / 의뢰 안내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법원은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무한정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You are here: Home / 사실혼 / 사실혼 관계에 있어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어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법률사무소 다행 대표변호사 방효정입니다.
대한변협 등록 이혼전문변호사 / 인천가정법원 전문가후견인 대표 / 대한변협 선정 우수변호사(수상)

당신의 든든한 법률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전화상담 / 이메일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by 이혼전문변호사 방효정

사실혼은 엄밀히 말해 혼인상태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신고’에 의하여 혼인관계가 시작되기 때문이지요. 어떻게 보면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과 비슷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혼 역시 법률혼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사실혼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권리를 무한정 인정한 것이 아니라 일정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목차

  1. 94므1584 판결- 최초로 사실혼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한 대법원 판결
    1. 사실혼의 요건
  2. 99므1855 – 법률혼 및 사실혼, 별거와 동거 반복한 경우
    1. 사실관계
    2. 법원 판단 – 전 기간 분할
    3. 제척기간 도과 문제는?
  3. 94므1638 – 법률혼이 존속중인 상태에서 형성된 사실혼의 재산분할
    1. 사실관계
    2. 사실혼 관계 성립시기
    3. 배우자가 장기 가출한 상태라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 맺더라도 인정할 수 없어
    4. 재산분할 액수

94므1584 판결- 최초로 사실혼에 대한 재산분할 인정한 대법원 판결

사실혼의 요건

단순히 같이 동거한다고 해서 사실혼이 성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혼이 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필요합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다즉, 단순히 ’같은 집에서 살겠다’정도가 아니라, ’부부나 다름없는 공동체를 꾸미겠다’는 정도의 의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합의 정도가 어느 수준이었는지에 대하여는 다양한 사실을 통해 드러나겠지요.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다.

재산분할은 혼인신고를 전제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에도 재산분할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겠다는 것입니다.

99므1855 – 법률혼 및 사실혼, 별거와 동거 반복한 경우

사실관계

  • 부부는 1984. 4. 15. 결혼식 및 1985. 12. 28. 혼인신고
  • 1987년 1월경 이혼하기로 하고 같은 해 4월 7일 이혼신고
  • 1987년 6월경 재결합하여 동거
  • 1991. 5. 10. 다시 혼인신고
  • 1993. 7. 19. 두 번째 협의이혼
  • 1993년 9월경 세 번째로 재결합하여 혼인신고 없이 동거생활
  • 1997. 6. 27.경 원고가 가출함으로써 결국 사실혼관계가 파탄

법원 판단 – 전 기간 분할

13년 남짓 동안 법률혼과 사실혼이 3회에 걸쳐 계속 이어지다가 파탄 그 각 협의이혼에 따른 별거기간이 6개월과 2개월 남짓

마지막 사실혼의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는 그에 앞서 이루어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문제를 정산하였거나 이를 포기하였다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각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이룩한 재산은 모두 청산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즉, 전체 기간 동안 형성한 재산을 모두 분할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혼과 법률혼에 차이를 전혀 두지 않은 것이지요. 다만, 각 기간이 끝날 때 재산에 대한 정산이 있었다면 당연히 그 정산내용대로 이행하면 족하겠지요. 이는 이혼할 때 재산분할을 협의하였다면 그대로 따라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제척기간 도과 문제는?

원심은 제척기간이 중단되었다고 하였는데, 대법원은 제척기간이 어떻게 중단되냐고 원심을 비판합니다. (제척기간에 소멸시효에 있어서와 같은 기간진행의 중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아마 대법원은 마지막 파국 시점부터 제척기간이 기산된다고 보았을 것 같습니다.

94므1638 – 법률혼이 존속중인 상태에서 형성된 사실혼의 재산분할

판결요지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

사실관계

  • 피고는 맹인으로서 안마사 생활을 하던 중 1979.3.23. 000와 혼인(재혼)
  • 000가 무단가출
  • 피고는 1983.10.20.경 역시 맹인으로서 안마사인 ㅁㅁㅁ 소개받아 사귐
  •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채 그 해 11월경부터 피고 소유의 주택에서 사실상의 부부로 동거생활을 시작
  • 그 후 안마원 영업이 잘되어 부부관계가 원만
  • 피고는 당시 무단가출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던 호적상의 처인 위 손연자를 상대로 이혼심판청구
  • 1989.11.7.자로 이혼심판이 확정 1990.7.28. 이혼신고를 마침

사실혼 관계 성립시기

무단가출한 000와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던 피고가 ㅁㅁㅁ와 동거생활을 시작함으로써 원.피고 사이에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으며, 가사 위 000와의 법률상부부관계로 인하여 원.피고 사이의 사실혼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 보호받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위 손연자와의 이혼심판이 확정된 1989.11.7.부터는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

배우자가 장기 가출한 상태라면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 맺더라도 인정할 수 없어

법률상의 혼인을 한 부부의 어느 한쪽이 집을 나가 장기간 돌아오지 아니하고 있는 상태에서, 부부의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사실혼으로 인정하여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허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배우자가 가출해서 생사를 알지 못해도 다른 사람과 혼인을 하면 중혼이 되는 것처럼, 사실혼 관계도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분관계 질서이기 때문에 엄격히 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원심은 위 판단에 덧붙여 원.피고 사이의 관계는 피고가 위 손연자와 이혼한 다음에는 법률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실혼관계로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고 이러한 판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정당하므로(원심은 적법한 사실혼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원심판결의 이유설시에 일부 잘못된 점이 있으나, 결국,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사실혼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도 이혼심판 청구 한 이후에는 사실혼 관계를 맺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재산분할 액수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을 금 113,334,000원으로 확정한 후 그 설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금 50,000,000원을 지급하게 하였습니다.

원심을 뒤집지 않은 것을 보면, 같이 살기 시작한 때부터(이혼심판 청구 전부터) 형성한 모든 재산을 대상으로 한 것 같습니다.

논리적으로 약간 어색하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타당성은 있는 판결로 보입니다.

Ubi Jus, Ibi Remedium

권리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해결책도 있다.

라틴격언

고민을 듣겠습니다.
근심을 덜겠습니다.

이혼전문 법률사무소 다행

문의하기
이혼전문_지도아이콘

법률사무소 위치

인천  미추홀구 경원대로 890, 102호(보미리즌빌)
인천가정법원 맞은편 (1분거리)

이혼전문_상담아이콘

법률 상담 (예약)

032-715-9480 

법률사무소 다행

귀기울여 듣고, 소리높여 변호하겠습니다.

사실혼

Primary Sidebar

사실혼 사례 연구

혼인신고 하지 않고 살던 남편이 사망한다면?

동거인지 사실혼인지 판단 기준

주민등록을 같이 하고 토지 구입을 상대방 명의로 했어도 사실혼 인정받지 못한 사례

사실혼 관계 파기시 주택 담보대출을 재산분할 청산 대상으로 본 사례

고객평가

법률사무소 다행
법률사무소 다행
4.7
Based on 85 reviews
powered by Google
review us on
정지은
정지은
05:57 23 Aug 22
이런저런 질문에도 요점만 콕콕 찝어서 이해하기쉽게 얘기해주시는 변호사님 모습에 믿음이 갔습니다. 사건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었고 다행이란 상호처럼 제 선택에 후회없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ㅠㅠ또 갈일이 평생 없어야 겠죠~~ㅎㅎ번창하세요. 다행 화이팅!!
무장탈영
무장탈영
03:37 15 Mar 22
처음 겪는 일이라 굉장히 힘들었는데 사소한 부분까지항상 친절하게 응해주셔서 맘편하게 정리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가정은
가정은
08:41 25 Jan 22
찾아가기 쉽지 않은 곳인 만큼 첫 방문이 중요하죠. 아픈 상처를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이야기하긴 힘드니까요.전문적인 대처뿐 아니라 마음까지 알아주는 곳이에요.서류 제출 후 눈이 펄펄 내리는데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에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요.깊은 가슴 속에 묻어 둬서 잊고 살던 일들이 서류로도 마무리 잘 되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새해에는 더욱 행복하게 지낼 겁니다.변호사님도 행복하세요.수고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은혜
나은혜
11:27 13 Aug 21
친양자 입양 의뢰를 했는데 너무 편하게 전문적으로 처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비전문가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거 같아요.. 법에 대한 지식이 1도 없어서 처음에 걱정을 많이 했는데 수월하게 해주심 감사합니다!!
이희로로
이희로로
07:21 26 Jul 21
친절하시고 마음복잡했는데 잘 마무리하게 도와주셔서또 감사합니다
권혜은
권혜은
04:56 11 May 21
3년에 걸친 긴긴 이혼소송이였는데 방효정변호사님 제편에 서서 정말 잘 싸워주셨어요. 애아빠와 상간녀의 진상행동들은 변호사님 소송중 탑3안에 들었을 것 같아요. 조정일에 상간녀 같이 와서 행패부리고 1심도 너무나 길게 끌더니 항소까지 ㅠ.ㅠ변호사님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1심 원고 승소로 결론나고 지금 이혼확정서 가지고 가는 중이예요. 저의 개인사정까지 배려해 주시고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애들과 잔 살아갈께요~^^
박유림
박유림
02:20 31 Mar 21
너무 친절하시고 다른데도 돌아다녀봤는데 조곤조곤 말씀도 잘해주시고 아무것도모르는 저희한테는 이해가 참 쉽게 잘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배명화
여배명화
03:21 18 Mar 21
궁금한 점에 대한 답변이 도움이 많이됐습니다무엇보다 여자 변호사님이라 상담이 편안했습니다제가 필요한것에대한 결정을 하고 찾아뵐께요감사합니다
김은영
김은영
07:14 16 Mar 21
무료상담 다녀왔어요.완전친절하고요.지하에 주차장이있는데 2시간무료입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환
권영환
11:11 03 Mar 21
모든 상황이 당황스럽고 경황이 없는 와중에 침착하게 대응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점 상당히 감사했습니다.더불어 이혼전문 변호사님의 전문성을 토대로 놓칠수 있는 부분까지 세심하게 신경 써주신 부분 또한 만족스러웠고요도움이 필요한 또다른 가정에도 변호사님이 많은 도움 주실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장별
장별
22:12 18 Nov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