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지 사실혼인지 판단 기준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고 동거한다고, 모두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꾸릴’의사와 그에 대응하는 실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혼인신고를 올리지 않고 동거한다고, 모두 사실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가정을 형성하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이고, 이러한 의사가 있다면 혼인 신고를 올리지 않았더라도 재산분할, 위자료 지급 등과 관련하여 법률적으로 보호를 해 주는 것입니다.

만약 사실혼까지 미치지 못하고 동거에 불과한 관계라면, 재산분할, 위자료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불가능합니다. 아래 사건에서는 남녀의 관계가 동거인지 아니면 사실혼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실혼 성립 관련 사실관계

  • 여자쪽과 남자쪽은 2006. 9.경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 교제를 계속
  • 2007. 3.경부터 남자쪽이 거주하던 실버타운에서 동거시작
  • 여자쪽은 2003. 6.경 전남편과 사별하였고, 남자쪽은 2006. 9.경 전부인과 이혼
  • 동거기간 중 여자쪽과 남자쪽은 등산과 운동을 함께 하였고, 성관계도 원만히 함
  • 여자쪽은 식사준비, 청소 등 가사를 담당하였고, 남자쪽은 여자쪽에게 매월 생활비 60만 원, 용돈 20만 원을 지급
  • 여자쪽과 남자쪽은 2009. 4.경 말다툼 끝에 헤어지기로 하였다가, 여자쪽이 남자쪽으로부터 c건물의 1/2 지분을 증여받고 다시 동거를 계속
  • 남자쪽이 2011. 10.경 c건물 옆방에 거주하던 사람과 크게 싸우고 병원에 입원한 뒤 여자쪽과 남자쪽 사이에 다툼이 벌어져 각방을 사용, 이후 사이가 점점 악화
  • 여자쪽은 2012. 1.경 남자쪽을 상대로 c건물 중 여자쪽 명의의 1/2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
  • 남자쪽이 2012. 2.경 c건물을 나가버림으로써 동거생활이 종료

 

사실혼 재산분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 뒤에야 재산분할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관계는 사실혼 관계에 해당

사실혼 성립, 어떠한 기준?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혼인의 의사’는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를 말합니다.

②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 뒷받침 근거

법원이 여자쪽과 남자쪽 관계에 대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인정한 근거는 아래와 같습니다. 주로 제3자와 관계된 부분이 많습니다. 부부라면 사회적으로 승인받기를 원한다는 측면을 주로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이제 와서 다툼을 하니 내심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을 가지고 판단하는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① 여자쪽과 남자쪽의 동거기간이 5년 가까이 되는 점,

② 평소에 서로를 ‘여보’, ’당신’으로 호칭한 점,

③ 여자쪽과 남자쪽이 정식으로 결혼식을 하거나 양가 가족들이 함께하는 상견례 등을 하지는 않았으나, 동거를 시작할 무렵 여자쪽의 아들·딸 가족과 남자쪽의 대학선배 부부를 초대하여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인사를 나눈 바 있는 점,

④ 남자쪽은 동거를 시작하면서 여자쪽에게 패물로 반지, 목걸이, 귀걸이 등을 주었으며, 이때 어머니의 유품인 팔찌도 함께 주었다가 결별하면서 되돌려받은 점,

⑤ 여자쪽의 아들, 며느리가 명절, 생일 등에 찾아와 식사를 함께하는 등 교류를 계속하였고, 남자쪽을 ’아버지’로 호칭하고 대우하였으며, 남자쪽은 c건물에 찾아온 자신의 손자들에게 여자쪽을 ’할머니’로 소개한 점,

⑥ 여자쪽과 남자쪽은 함께 생활하던 c건물에 액자사진을 걸어두고, 두 사람의 이름이 적힌 문패를 매달아 놓았으며, 이웃들에게 자신들을 부부로 소개하여 이웃들로부터 부부로 취급받은 점,

⑦ 여자쪽과 남자쪽은 동거를 시작할 무렵 외국으로 여행을 다녀오는 등 여러 차례 부부동반 여행을 다닌 점,

⑧ 남자쪽이 모교에 10억 원을 기부할 때 여자쪽이 배우자의 자격으로 기부행사에 참석하기도 하였고, 명절 때 남자쪽의 할머니, 어머니, 동생의 묘소가 있는 모란공원에 함께 다녀오기도 한 점

 

사실혼 재산 분할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재산분할 법리는 법률혼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혼 재산 분할 내용

  • 재산분할 비율 5:95
  • 순재산 합계 11,844,529,014원 x 5% = 592,226,450원
  • 여자쪽의 순재산을 공제한 뒤 차액 412,056,450원
전체 재산이 120억 원 가까이 되는데, 분할 비율은 5%에 불과합니다. 일방이 형성한 재산이 많은 경우, 분할 비율이 많이 낮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노후에 사실혼을 시작하였고, 그 사실혼 기간이 6년 정도이고, 사실혼 시작 전에 남자쪽이 형성한 재산이 많았던 사안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의견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본 기간이 얼마 지나지 않지만 남자쪽의 재산이 많았기 때문에 적잖은 금액이 재산분할로 인정되었습니다. 만약 사실혼이 아니라고 판단되었다면, 단 한푼도 인정되지 않았겠지요. 거시된 증거들을 보면, 여자쪽 변호사님이 애를 많이 쓰신 사건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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